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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런 경우 도주사고로 볼 수 있을까?

대영플랜트 2007. 5. 21. 21:48
운전자 감우송은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차량 파손도 없고, 감우송의 사과에 피해자 이중기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도로변으로 옮긴 자기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이중기가 감우송을 향하여 손짓을 하자 이를 가도 좋다는 표시로 알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중기는 목이 뻐근한 증세를 느끼고 사고 2일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담당의사는 전치 3주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중기는 감우송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며, 연락처나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도주사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감우송은 도주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 이렇습니다.
도주사고에 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 이중기는 사고로 말미암아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 이중기는 사고로 말미암아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파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감우송으로서는 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상해나 손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부상을 보상처리해 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도주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신원을 밝힌 후 연락처를 건네주고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사고 대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런 경우 도주사고로 볼 수 있을까?
글쓴이 : 좋은만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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