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부동산 등기비용 아끼는방법

대영플랜트 2008. 3. 4. 22:00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등기비용 내역서를 보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세금이 너

무 비싸네요!”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를 예로 들자. 이때 등록세, 취득세는 각각 1%

의 세율이 적용되어 모두 2천만원이 되고 만일 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특세 5백만원

이 더 부과된다.


또한 이 부동산이 오피스텔이라면 등록세, 취득세는 각각 2%의 세율이 적용되어 모두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농특세를 따로 2백만원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인지, 채권 등을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잔금만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된다. 이렇듯 비

싼 세금에서 오늘은 특히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몇가지 찾아보기로 한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듯이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산을 취득하

고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 하겠다.


상속등기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와 달리 부동산가액의 2%가 부과되는데, 이때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등

기를 할 경우 부동산을 무주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신고가액의 2%나 되는 취득세를 면

제받을 수 있다. 만일 이를 모르고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등기의 경우에도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증여 대상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1%의 세율이 부과된다. 부담

부증여로서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가액이 1억이고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6십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때 등록세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므로 총 120만원

이 절감된다.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임차

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상속증여등기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가지 있다면 상속 증여가 일어난지 6개월 이

내에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낸다는 점이다. 즉 상속 증여등기는 보

통 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취득세가 계산되는데 물론 시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보

다 저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여 시가가 노출되

면 새로이 매매가를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처음 설립하였을 때에는 과점주

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이때 전체주식의 51%를 소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

주였다면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모든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투자청이 수천억원대 빌딩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러한 점을 악용해 리코시아와 2개 자회사로 연결된 기업 지배관계를 이용해 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배분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취득세,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돈버는 또하나

의 방법일 것이다.
출처 : 사랑 그리고 행복
글쓴이 : 이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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