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 구비서류 공사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시 01. 도급표준 계약서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의 경우) 02.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3천만원이상 해당) 03. 건설업등록증 사본 04. 사업자등록증 사본 05. 설계내역서 06. 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07.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08. 보증금지급각서 3천만원 미만 - 수의계약 금액범위 3천만원이상 도급표준계약서 작성시 - 계약이행증권 및 납부서 (보증인有 - 10%, 보증인無 - 20%) 09. 견적서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 타견적 서류는 -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타견적서 10. 공동도급일 경우 협정서 ※ 착공시 01. 착공계 2부 (내역서 1부) 02. 예정공정표 2부 03. 현장대리인계 2부 04. 재직증명서 05.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06.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산재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 준공시 01. 세금계산서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므로 미제출함) 02. 계좌입금의뢰서 03. 하자보증서 (3천만원미만은 - 각서, 3천이상은 - 보증서와 납부서 대체) 05. 지역개발공채 (지자체 공사의 경우 - 경기도 1.5%) 06. 안전과리비,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설계내역서상 명시된 금액) 07.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료납부증명서 (설계내역서상 명시된 금액) ※ 인지소화기준 (인지세법) 01.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0,000원 02.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0,000원 03. 5천만원~1억원이하 : 70,000원 04. 1억원 ~10억원이하 : 150,000원 05. 10억원초과 : 350,000원 하도급공사 계약시 구비서류 ※ 하도급 계약전 구비서류 0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0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주민등록등봉) 1부 03. 법인인감증명 (개인:개인인감증명) 1부 04. 사용인감계 1부 05.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06.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1부 07. 시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08. 내역서 2부 ※ 하도급 계약후 제출서류 09. 계약이행증권 (계약금의 10%) 10. 선급금 보증증권 및 세금계산서 11. 근재보험증권 12. 안전관리서약서 13.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인수확인서(1억공사이상) ![]() |
출처 : 자연과 도시
글쓴이 : 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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