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
피해자 과실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신호기가 있는 곳 |
보청차적 |
0 |
100 |
보적차청 |
70 |
30 | |
보 횡단중 적 |
20 |
8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
0 |
10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
10 |
0 | |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
20 |
80 | |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
간선도로(3차선이상) |
40 |
60 |
일반도로 |
30 |
70 |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
20 |
80 | |
교차로 및 그 부근 |
20 |
80 | |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
50 |
50 |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
인도보행 |
0 |
100 |
차도보행 |
20 |
80 | |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
도로좌측단 |
0 |
100 |
도로우측단 |
10 |
90 | |
도 로 |
단, 골목의 경우 |
0 |
100 |
도로안쪽 |
20 |
80 | |
노상에누워 있는자 |
주간 |
40 |
60 |
야간 |
60 |
40 |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갑차: 청 을차:적 |
0 |
100 |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
15 |
85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
갑을차동순위 |
50 |
50 | |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
40 |
60 |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끼어든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 장소 |
|
100 |
0 |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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