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1.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개인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농지법상개념)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다만, 재촌, 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주말, 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 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2.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ⅰ)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ⅱ)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 연구, 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1.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재촌 : 임야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예외)실제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내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2.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임업인 법인
*법인독림가: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실제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임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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