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계획에서 건축까지의 업무지침 및 업무절차 (REV.1)1997년6월 (주)풀무원 기술본부 공무팀 차 례 1.공장의정의 2.공장설립 업무의 개요 3.공장설립의 업무절차 4.공장입지의 선정 5.공장설립의 인허가 6.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7.공장건축 8.공장설립완료뵤고 9.취득세 10.등기 11.관련서식 및 별표 1.공장의 정의 일정지역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입지법령에서 공장의 법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회법 및 건축법등이 있으며 조세를 목적으로하는 세법상에는 지방세법에서 공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1).공업입지법상의 정의(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법제2조,영제2조 칙 제2조) "공장"이라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이나 사업장으로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랍애 관한 법률 별표1내지 별표5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 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첨부별표참조) 2).건축법상의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1):물품의제조,가공(세탁,염색,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각호의 1에 정한것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 (첨부별표참조) ①.공해공장:환경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②.일반공장: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3).세법상의공장(지방세법 칙47조):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 와 그 부속토지 2.공장설립 업무의 개요 공장설립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따라 진행 된다 1).사업계획수립 2).공장입지의 선정 3).공장설비의 인.허가 4).공장건축 5).공장등록 4.공장입지의 선정 공장을 설립 할 경우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알맞는 공장 입지의 형태를 결정 하는 일이다 1).공장입지의 구분 :공장입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공장입지 (1).자유입지 - ①.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②.개별입지지정에 의한 입지 (2).계획입지 - ①.국가및 지방공업단지 ②.농공단지 ③.협동화사업단지 ④.아파트형공장 2).공장입지별 장단점
3)입지분석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 형태에 따라 공장입지 대상 후부지역을 물색해야 하며 입지분석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역분석과 대상지역선정후 공장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개별 분석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다. 최종입지 선정은 의사결정자및 실무담당자가 후부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 해야한다 (1)지역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2).개별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5.공장설립의 인허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시,군청에 사업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법령이 정히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사업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공장설립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각 입지형태별로 해당법령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소정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하며 주로 공장건축에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제품의 생산및 공정이 주요내용이 된다 2).사업계획서 의 주요내용
3).사업승인 신청시 첨부되는 구비서류 (1).자유입지의 구비서류
*상기서류외에 토지의 위치나 지형,지적사항 그리고 소유권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형도,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지적도 또는 임야도,토지대장,임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등의 증명서류가 구비서류 이다* (2).계획입지의 구비서류
*농공단지 입주신청시에는 계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검토 받아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야한다* 4).입지별 공장설립 인허가의 절차 (1).공장설립 신고(허가)에 의한 입지 ①.공장설립신고지역 수도권중에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제외한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지역보전권역,개발유도권역포함)과 부산직할시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 ②.공장설립 허가지역 이전촉진지역 과 제한정비지역 ③.용도지역내의 허용업종 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허용업종,도시지역일경유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 그외지역일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에 한하여 공장설립 신고및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고 공장건축면적 200㎡이상 상시종업원16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신고, 공장의 제조시설면적과 사무실 창고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는 허가를 득하여야한다 (2).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창업자가 공장을설치 할 경우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토지이용에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장부지 매입이 용인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①.자격 가.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및 대상업종에 해당 되는자 가).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상시종업원300인 이하 ,자산총액 1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하고 자산총액1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 하고 있음, 다만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는 기업 이여야 한다 ②.지역별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 가.농어촌지역 :창업지원법에서 적용하는 전 업종이 승인신청 대상임 나.농어촌이외의지역:수도권및도시지역으로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기술집약형 업종 (3).개별입지 지정에 의한 입지 공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하는자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승인을 신청하여 입지예정지의 용도지역변경 과 함께 공장용지조성과 관련되는 제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할수 있게 함으로 해서 개별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한제도 ①.자격:사업의 규모및 공장설립의 형태에 제한이 없다 개별입지 지정 신청대상
②.입지할 수 없는 지역 공업입지 개발 지침 제22조 에따라 아래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 지정승인이 불가능하다 ③.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 시장,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3개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아니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한다 가.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지역 나.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당해 시설이 필요한 지역 다.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라.공장입지 개발지침 제23조에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량 및 배출시설의 기준을 설정 한 것으로 시장군수는 이에 해당돨 경우에 입지지정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마.농지의 편입기준 :공업입지개발지침 제24조에서 농지편입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농지편입허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자전용조정 심의회의를 거쳐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농지편입기준:전체부지면적의 70%이내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은 농지편입비율의20%이내 다만 농지편입면적이3000㎡이하(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은 5000㎡이하)인 경우는 농지펀입허용비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4).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국가기간산업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개발 관리하는 공단이며,지방공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공업의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방정부(도)가 지정 관라하는 공단 ①.공업단지 입주 자격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자중 다음 자격요건을 가진자로서 압주게약을 채결한 기업체 가.입주자격요건:당해 공업단지의 공업단지의 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 대상업종의 공장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가).재정적인 능력이 확실 할 것 나).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것 (5).농공단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농어촌 자역의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공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라하는 공업단지 ①.입주금지 업종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공장별로 전체공정에 대하여 공해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입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입주금지 업종표
고체연료환산계수 및 환산량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6.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1).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신고확인(허가)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건축을 얻기 위해서는 입지예정지의 여건에따라, 관련되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허가기관으로 받아야 한다 2).계획입지의 경우는 국가및 지방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므로 입주자가 별도의 입지의 조성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창업사업계획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입지정에 필요한 17개볍률26개 절차가 일괄 의제처리되고,개별입지 지정에의한 입지의 경우는 입지지정신청후 입지의 용도지역변경 결정 나오면 12개벌률 2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처리 되므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다 일괄의제 처리사항
4).개별법상의 인.허가 사항 (1).농지전용허가 ①.농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및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②.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을 농지전용이라 하며 공장설립을 의한 공장부지의 조성으로 으로 인해 농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서를 제출하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초지전용허가 ①.초지: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②.초지의 전용허가:초지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초지 외의 목족에 사용하는 것을 초지의 전용이라 하며 공장설립으로 인해 초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보전임지전용허가 ①.산림: 1.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토지,2.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3.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와 임도 그리고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②.보전임지:산림은 이용에 따라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③.보전임지의 전용허가 :공장건설을 위해 산림중 보전임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도는 산림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4).산림내 입목벌채 허가와 신고 ①.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산림을 제외한 산림안에서 산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을 수반하지 않는 입목벌채허가 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산림훼손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공장건설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의해서는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영림서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5).사방지 지정 해제 ①.사방지:사방사업이 시행된 임야(토지)로써 토지의 붕괴,토사의 유출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자물이나 기타의 시설과 작물을 파식하 지역으로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다 ②.사방지지정해제:사방사업은 국토보전,공공이익의 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사방지로 존치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서 현저하게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제토록 하고 있다 ③.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사업 가.국가또는 지방자치가 직접 경여하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나.국가시책으로 권장하는사업 다.공익사업 라.주위의 산림이 개발됨에따라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된 사방지에서 행하는 사업등의 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특례로 해제 ④.사방지지정해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받도록 한다 (6).사도개설허가 ①.사도:도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길로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다 ②.사도개설의 이유 :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한 길을 확보 하는것으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므로 건축물(공장)의 신축,개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은후 사도를 개설 하여야 한다 ③.사도는 법에서 정한 사도를 설치 할 수 있는요건에 맞을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도개설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후 설치 가능하다 ④.사도개설의 허가조건:사도개설의 허가에는 조건이 따르므로 수허가자는 허가를 받은후 반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7).도로점용허가 ①.도로의점용: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도로를 계속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울수 있는 건축물으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③.도로점용허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얻을 수 있다 ④.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점용료를 부과 징수 할수 있다 ⑤.점용허가에 의하여 도로점용및 점용공사가 완료돤 경우에는 점용자는 준공검사원을 도로관라청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점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복귀 하여야 하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8).접도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 ①.접도구역:도로의 구조에대한 손궤,미관의 보존,또는 교통에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구역을 말하며, 이는 모든도로에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종류 및 특수한 환경 여건에따라 그지정을 법률적으로 정하거나 배제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②.지정대상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도시계획법상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제외)이나 군도의 경우는 군청소재지 와 읍면사무소 소재간을 연결하는도로,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직접연결 되는 도로에 한하여 지정하고 그외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③.접도구역지정의기준:,고속도로 및 도로걔량이 완료된 구간은 도로부지 경계선,기타 도로는 도로예정지경계선에서 접도구역폭에 해당하는 구역을 지정한다 (도로개량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의 도로예정지는, 일반국도,지방도및 시.군.도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도로예정지 폭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로예정지경계선으로한다) 도로예정지폭
접도구역의폭
④.접도구역내에서는 금지 행위,허가받아 가능한 행위,허가없이 가능한 행위로 구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내에서 건축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및 서류를 구비하여 고속국도는 도공사장,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에 대하여는 당해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배출시설 설치허가 ①.공장등에 대기.수질.소음진동 이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전에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되게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후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절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설치장소관할의 시,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다 특히 배출시설설치허가는 사전허가 이므로 반드시 배출시설설치전에 설치허가를 득한후 배출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한후에는 완료한 날부터15일이내에 시,군,도지사에게 신고 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안된다 (시,군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후 7일이내에 설치허가사항과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사항과 부합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함판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④.설비의정상가동: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허영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 정상가동30일이 경과한 날 닐로보터 20일이내에 시.군.도에서 시행하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7.공장건축 1).공장건축의개요 계획입지의 경우는 조성된 공장요지를 분양받아 공장건축물을 하게되며 자유입지의 경우는 공장예정용지를 확보하여 입지승인과 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허가 내용에따라 부지조성공사및 준공검사를 거쳐 공장건축단계로 들어간다 공장건축에는 건축및 설비계획(LAY-OUT)과 건축허가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2).공장건축업무의 절차 (1).공장계획 공장건설의 첫단계로 공장을 건설하가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법,작업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작업장을 배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 생산과정에 대한 중요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설계변경,공사중단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방지와 생산과정에 관련돤 제요소를 적절히 배합함으써 건설후 공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①. 공장계획의 결정요인 가.제품의특징 가).제품의성격 나).제품의 LIFE-CYCLE 다).제품의 무게,형태,부피 나.생산공정 가).생산형태 나).공정순서 다).공정별 표준 작업공간 다.작업장의 성격 가).작업장의 환경 나).작업장의 용도 라.원부자재에 대한 사항 가).제품단위당 원부자재 사용량 나).원.부자재의 부피,중량,형태 다).가공,운반및 운반시 필요공간 마).저장관계 마.운반계획 가).운반설비 나).통로설비 다).운반코스트 라).재해발생방지 바.작업환경 가).환기 나).냉난방 다).온습도 라).분진 마).청정도 바).급수 사.유틸리티관련 가).용수 나).전기 다).증기 아.폐수처리관련 자.후생복지시설 ②.공장계획의 기본원칙 공장의계획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4가지 기본원칙을 지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안전성: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위주의 계획이 되야 한다 나.인간성:공장은 인간의 활동공간이므로 경제성을 앞세운 인간무시의 설계를 하여서는 생산효율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합법성:위험한 설비또는 위험한 공장은 경제성을 감퇴 시키고, 불법적인 공장은 추후 큰 피해를 가져오므로 건축법,환경법등의 제반법규는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라.경제성:위3원칙의 범위내에서 가장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③.방침확정: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의 규모,구조,평당계획공사비,장래의 증설 예정계획등에 대한 사업자의 기본구상을 세우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공장건축의 첫단계 ④.배치계획(LAY-OUT PLAN):생산기기 배치계획,작업자의 종류 및 소요예상면적 ,유틸리티계획등에 대한 구상을 말하며 이에따라 설비 및 건축설계가 이루어 진다 ⑤.설계:사업자의 배치계획에따라 설계자가 이를 도면에 구쳬화시키는 과정으로,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가.계획설계:사업자의 배치구상을 기초로 하여 설계자가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등을 작성하는것을 말하며 보통2개 이상의 안으로 작성하여 비교 후 최종안을 선정 한다 나.기본설계:계획설계도면중 가장적합한 설계안을 채택하여 합리성,경제성,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설비 유틸리티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계한 도면 다.상세설계:기본설계를 구체화시켜 공사진행에 기본이 되도록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계한 도면 및 특기시방서 ⑥.건축 인.허가:공장건축을 위해 관련법규에따라 확정된 상세도면을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여 공장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 ⑦.기타:공사계약 및 시공 준공검사를 거쳐 공장건축을 완료하게 된다 8.공장설립완료보고 공장을 설립을 신고한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5조에의거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공장설립완료보고시 구비서류 (1).공장설립완료보고서 (2).공장배치도 (3).사용승인필증 2).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공장설립신고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공장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9.취득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종공장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 사업자는 토지및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안에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장4절) 10.등기 1).등기 공장을 설립한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건축물,차량등의 사업용자산과 법인에 대하여 권리보존을 위해 관할 등기소 및 법원에 등기또는 둥록을 필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하며 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등록세 등기또는 등록 이라는 권리보존행위에 부과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도세인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5절에 규정되어 있다 11.관련서식 및 별표 1).공장설립 신고확인서 2).공장설립 허가신청서 3).입지지정승인 신청서 4).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5).공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서 6).농지전용허가 신청서 7).초지전용허가 신청서 8).보전임지전용허가 신청서 9).산림훼손허가 신청서 10).사방지해제 신청서 11).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2).접도구역안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 1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별표1.별표5 14).건축법시행령 별표1 법령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 <개정 94·7·4>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제34조관련) ┏━━━┯━━━━━━━━━━━━━━┯━━━┯━━━━━━━━━━━━━━┓ ┃산 업│ │산 업│ ┃ ┃분 류│ 업 종 명 │분 류│ 업 종 명 ┃ ┃번 호│ │번 호│ ┃ ┠───┼───────────-─-─┼───┼──────────────┨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 ┃15123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15421 │원당 제조업 ┃ ┃ │조제식품 제조업 │ │ ┃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422 │설탕 정제업 ┃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 ┃ ┃ │ │ │제조업 ┃ ┃1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생동물 │15451 │천연조미제품 제조업 ┃ ┃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5131 │과실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 ┃ │제조업 │ │ ┃ ┃15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 ┃ │채소 가공 저장 처리업 │ │ ┃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495 │인삼제품 제조업 ┃ ┃15143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15496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 ┃ ┃ │ │ │제조업 ┃ ┃15313 │호합 조제분말 제조업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 ┃15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 │15511 │주정 제조업 ┃ ┃ │가공업 │ │ ┃ ┃ │ │ │ ┃ ┃ │ │ │ ┃ ┃15512 │소주 제조업 │17118 │모직물 직조업 ┃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1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 ┃15514 │가향주제주 제조업 │17121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 ┃15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수 및│17122 │직물 및 편종원단 염색가공업 ┃ ┃ │합성주 제조업 │ │ ┃ ┃15522 │청주 제조업 │17123 │나염 가공업 ┃ ┃15523 │과실발효주 제조업 │17124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 ┃15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1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 ┃ │제조업 │ │염색 및 가공업 ┃ ┃15531 │맥아 제조업 │17211 │포대 제조업 ┃ ┃15532 │맥주 제조업 │172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5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얼음 및 │17232 │어망 제조업 ┃ ┃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 ┃ ┃16001 │담배 재건조업 │17294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 ┃17111 │제사 및 견 방적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17112 │면 및 마 방적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 ┃17113 │모 방적업 │18201 │원모피 처리업 ┃ ┃17114 │인조섬유 방적업 │19111 │원피 가공업 ┃ ┗━━━┷━━━━━━━━━━━━━━┷━━━┷━━━━━━━━━━━━━━┛ ┏━━━┯━━━━━━━━━━━━━━┯━━━┯━━━━━━━━━━━━━━┓ ┃산 업│ │산 업│ ┃ ┃분 류│ 업 종 명 │분 류│ 업 종 명 ┃ ┃번 호│ │번 호│ ┃ ┠───┼─────────────┼───┼──────────────┨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 │1911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 제조업┃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20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 및 ┃ ┃ │ │ │목재 가공업 ┃ ┃ │ │ │ ┃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4113 │유연제 및 염료엑스 제조업 ┃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패널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제조업 │ │ ┃ ┃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24115 │석탄화합물 제조업 ┃ ┃20298 │고공품 제조업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학물 ┃ ┃ │ │ │제조업 ┃ ┃21011 │펄프 제조업 │24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 ┃21012 │한지 제조업 │24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 ┃ ┃ │ │ │화합물 제조업 ┃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24121 │질소질 비료 제조업 ┃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24124 │복합비료 제조업 ┃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료 및 ┃ ┃ │ │ │질소화합물 제조업 ┃ ┃23210 │원유정제 처리업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 ┃23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 ┃ │분획물 재처리업 │ │제조업 ┃ ┃23300 │핵연료 가공업 │24212 │농약 제조업 ┃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 ┃ │ │ │제조업 ┃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2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 ┃ │ │ │제조업 ┃ ┃ │ │ │ ┃ ┃ │ │ │ ┃ ┃2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24302 │재생섬유 제조업 ┃ ┃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4232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24241 │유리계면활성제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 ┃24242 │비누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 ┃ │ │ │제조업 ┃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25192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 ┃ │제조업 │ │벨트 제조업 ┃ ┃24245 │화장품 제조업 │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 ┃ │ │ │제품 제조업 ┃ ┃242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25211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 ┃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 │호스 제조업 ┃ ┃242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212 │일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 ┃ │ │ │판 제조업 ┃ ┃242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5213 │일반 플라스틱 벽 및 바닥 ┃ ┗━━━┷━━━━━━━━━━━━━━┷━━━┷━━━━━━━━━━━━━━┛ ┏━━━┯━━━━━━━━━━━━━━┯━━━┯━━━━━━━━━━━━━━┓ ┃산 업│ │산 업│ ┃ ┃분 류│ 업 종 명 │분 류│ 업 종 명 ┃ ┃번 호│ │번 호│ ┃ ┠───┼────────────-┼───┼──────────────┨ ┃ │ │ │피복제품 제조업 ┃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5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2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성형┃ ┃ │ │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4296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 ┃ │제조업 │ │제조업 ┃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 ┃ │제조업 │ │제조업 ┃ ┃24298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기 ┃ ┃ │ │ │제조업 ┃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 ┃ │ │ │ ┃ ┃ │ │ │ ┃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26942 │석회 제조업 ┃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 │26943 │프라스터 제조업 ┃ ┃ │제품 제조업 │ │ ┃ ┃26911 │토기 제조업 │26953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954 │건축용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 ┃26913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961 │성형 가공석재 및 석제품 ┃ ┃ │ │ │제조업 ┃ ┃26914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도자기 │26962 │착색 가공석재 생산업 ┃ ┃ │제조업 │ │ ┃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26992 │연마재 제조업 ┃ ┃ │제조업 │ │ ┃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 구조용 내화│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 ┃ │제품 제조업 │ │ ┃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 내화│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 │제품 제조업 │ │ ┃ ┃26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화 요업│26995 │비금속광물 분쇄 처리업 ┃ ┃ │제품 제조업 │ │ ┃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55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 ┃ │ │ │제조업 ┃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조업 ┃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6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용 │27111 │제철업 ┃ ┃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 ┃ ┃26941 │시멘트 제조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 ┃27113 │제강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 │ │ │ ┃ ┃2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 ┃ │제강업 │ │정련업 ┃ ┃27121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27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 ┃ │제조업 │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27122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27231 │동 압연 및 압출업 ┃ ┗━━━┷━━━━━━━━━━━━━━┷━━━┷━━━━━━━━━━━━━━┛ ┏━━━┯━━━━━━━━━━━━━━┯━━━┯━━━━━━━━━━━━━━┓ ┃산 업│ │산 업│ ┃ ┃분 류│ 업 종 명 │분 류│ 업 종 명 ┃ ┃번 호│ │번 호│ ┃ ┠───┼────────────-┼───┼──────────────┨ ┃ │제조업 │ │ ┃ ┃27123 │철강선 제조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 ┃27124 │주철강관 제조업 │27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 ┃ │ │ │압연 및 압출업 ┃ ┃27125 │강관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2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 압연│27311 │선철주물 주조업 ┃ ┃ │압출연신 및 제관업 │ │ ┃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 ┃2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 ┃ │산업 │ │ ┃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 ┃ ┃ │ │ │주조업 ┃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 │정련업 │ │ ┃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 ┃27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27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 ┃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주조업 ┃ ┃ │ │ │ ┃ ┃ │ │ │ ┃ ┃2811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28991 │금속 포장용기 제조업 ┃ ┃2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제품 제조업 │ │ ┃ ┃28131 │핵 반응기 제조업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 ┃28132 │증기 발생기 제조업 │29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엔진 및 ┃ ┃ │ │ │터빈 제조업 ┃ ┃28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9121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 ┃ │ │ │제조업 ┃ ┃28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9131 │베어링 제조업 ┃ ┃28913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132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 ┃28921 │금속 열처리업 │29151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28922 │도금업 │29196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9210 │증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28924 │금속용접 처리업 │29222 │농업용 기계 제조업 ┃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 가공업│29221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 ┃ │ │ │제조업 ┃ ┃28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29222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업 ┃ ┃ │처리업 │ │ ┃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 ┃ │ │ │제조업 ┃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 │ │ │ ┃ ┃ │ │ │ ┃ ┃2927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35115 │선박 해체업 ┃ ┗━━━┷━━━━━━━━━━━━━━┷━━━┷━━━━━━━━━━━━━━┛ ┏━━━┯━━━━━━━━━━━━━━┯━━━┯━━━━━━━━━━━━━━┓ ┃산 업│ │산 업│ ┃ ┃분 류│ 업 종 명 │분 류│ 업 종 명 ┃ ┃번 호│ │번 호│ ┃ ┠───┼─────────────┼───┼──────────────┨ ┃ │ │ │및 수리업 ┃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5301 │항공기 제조업(부품제외) ┃ ┃31402 │축전지 제조업 │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 ┃ │ │ │제조업 ┃ ┃341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 ┃ ┃34102 │일반 여객 및 화물 자동차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 ┃ │제조업 │ │제조업 ┃ ┃34103 │특장차 제조업 │355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운수┃ ┃ │ │ │장비 제조업 ┃ ┃34201 │차체 제조업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 ┃ │ │ │제조업 ┃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37102 │고철 가공처리업 ┃ ┃ │제조업 │ │ ┃ ┃34203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 ┃ │ │ │처리업 ┃ ┃34300 │자동차 부품 제조업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 ┃ ┃ │ │ │처리업 ┃ ┃35111 │강선건조 및 수리업 │37202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 ┃ │ │ │가공처리업 ┃ ┃35112 │목선건조 및 수리업 │37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 ┃ │ │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 │ ┃ ┗━━━┷━━━━━━━━━━━━━━┷━━━┷━━━━━━━━━━━━━━┛ 법령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개정 96·7·19>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관련) ┏━━━━━┯━━━━━━━━━━━━━━━━━━━━━━━━━━━━━━━┓ ┃1.산업단지│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 ┃ │ 주물·도금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 ┃ │ 신설 ┃ ┃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으┃ ┃ │ 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 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 ┃ ┃ │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 ┃ │ 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2.공업지역│가.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 ┃ ┃ │ 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 │라.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3.기타지역│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 ┃ │ 또는 증설(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 ┃ ┃ │ 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 │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 ┃ │ 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 ┃ │ 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 ┃ │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 ┃ ┃ │ 한 재활용산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 ┃ │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 │ (3)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 ┃ │ 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 │ 촉진하기 위한 공장 ┃ ┃ │ (4)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 ┃ ┃ │ 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 ┃ │ 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 ┃ │ 산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으로서 시·도지사┃ ┃ │ 가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장(이하 "건 ┃ ┃ │ 축자재 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증설(중소기업외의 공장 ┃ ┃ │ 은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 ┃ ┃ │ 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증설┃ ┃ │ 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기존공장의 증설 ┃ ┗━━━━━┷━━━━━━━━━━━━━━━━━━━━━━━━━━━━━━━┛ ┏━━━━━┯━━━━━━━━━━━━━━━━━━━━━━━━━━━━━━━┓ ┃3.기타지역 라. 도시형업종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통┃ ┃ │ 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의 신설 ┃ ┃ │ 및 증설(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 ┃ ┃ │ 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 │ (중소기업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 ┃ │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 ┃ │ 간의 이전 ┃ ┃ │바. 당해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 ┃ ┃ │ 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사.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 ┃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공 ┃ ┃ │ 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 ┃ │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 ┃ │ 다) ┃ ┃ │아.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 ┃ │ 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 ┃ │ 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비 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 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도시계획법상 공업지 역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공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구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4.7.4)현재 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대통령령 제1512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개정령의 시행일(1994.7.4)이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으로 본다. 8.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 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9. 위 표의 제1호(공업단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된 기존공장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 한 기존공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3월이 경과한 기존공장 은 이를 폐업한 기존공장으로 본다. 법령명: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96·2·22>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 공관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5)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안마시술소 (4)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낙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 (7)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노래연습장 (11)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12)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5. 근린공공시설 가.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수도장 :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유자시설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8.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게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개별 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 : 제4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14. 위락시설 가. 주점영업(유흥주점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특수목욕장 다.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15.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자동차 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7.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 냉동·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확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기난방·자기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 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유독물판매소 20.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1.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22. 동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장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동물검역소 2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4. 식물관련시설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25.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6.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7. 군사시설 28.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촬영소 29.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0. 장례식장 3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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