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지혜

[스크랩] 몰라서 못받는 2010년 정부지원금 신청해 드립니다.

대영플랜트 2010. 1. 21. 21:37

  * 2010년 정부지원금 신청해 드립니다.

 

 

          - 무려 130여 종이나 됩니다.(모든 제조공장, 학원, 어린이집,

            정비공장, 식당, 일반회사,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통신업,

            무역업, 서비스업, lT, 기타)

 

          - 대출이 아니고 변재가 없는 순수 정책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개인도 교육지원금 보육지원금 등 수 많은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동 및 사회 초년생의
발생으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수요와 공급은 불가피
하나 정부의 홍보부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인해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급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매월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이하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자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란-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중증장애인예외)는 제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채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연인원 100인 이상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근로내역신고) 사무처리(사무대행 위임시 지원불가)를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신청일로부터 24개월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로 최소 0.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이전 3개월 평균인원수보다 보조금신청 직전 3개월 평균인원이 늘었을 때 늘어난 인원(100인까지)에 대해 보조해주는 제도
비수도권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07.1.1~'09.12.31 기간 중 창업한 제조중소기업으로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단, 임대 공장의 경우 3억원이상 투자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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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해당업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공인노무사에서 대행 후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신 업체만 공인노무사에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업 태 업   종 지원금,보조금,장려금
제조업 모든 제조공장 최소한 1 ~ 30개
이상 지원
서비스업 및 기타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통신업, 무역업, IT업종, 학원
어린이집, 정비공장, 식당, 일반회사 그 외 모든 업종 가능
1 ~ 2개 지원
(비회원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이시면 반드시 로그인후 작성해 주세요)
정회원 및준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분양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담당마케터란에 자신의 정보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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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지원금 의뢰 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공인노무사가 의뢰업체에 지원금이 수령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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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00조 정부지원금 제대로 받기
글쓴이 : olleh올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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