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
1) 압력용기란 ?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 kg/cm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cm2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압력용기 제외(다음 각호에 열거한 용기는 압력용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용기의 제조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 규칙별표 10 참조
나. 설계압력(kg/cm2)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4 이하인 용기
ex) 설계압력:3kg/cm2, volume:0.17 m3 --> 3 x 0.17 = 0.51 이므로 압력용기임.
ex) 설계압력:0.5kg/cm2, volume:0.06 m3 --> 0.5 x 0.06 = 0.03 이므로 비압력용기임.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kg/cm2)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가.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나.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다.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
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라.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2kg/cm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가. 내용적이 0.04 m3 이상인 것.
나. 동체의 안지름이 200 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안지름이 300 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 mm 이상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등으로서 사용압력이 0.2 kg/cm2G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kg/cm2G)과 용기 내용적(m3)의 곱이 1 이상인 것.
(단, 정기검사는 사용압력이 2 kg/cm2G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갑종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설계압력이 10 kg/cm2G 을 초과하는 공기저장탱크
2) 을종 압력용기
: 갑종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용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사항.
<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1)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 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의 값
(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게이지 압력으로 0.2kgf/cm2(20kpa)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 : kgf/cm2)과 용기내용적(단위 : m3)의 곱이 1 이상인 압력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의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흡수, 증류, 건조,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분리, 이송,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가열기, 흡수탑, 추출탑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원자력 관계의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중 사용압력이 210kgf/cm2G(21MPa) 이상의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더욱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이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인허가팀 교육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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