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경매시작한지 3달밖에 안된 초짜지만 나름대로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있어서
경험과 준비해뒀던 자료(난중에 또할때 잊어버릴까봐^^)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약간 복잡하긴하나...ㅎㅎ
자, 그럼 우선 제 나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절차의 사항을 나열해 볼께요
(경매 고수님들 비웃지마세용^^도움이 필요한분이 계신것같아서..도움이 될까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세부사항
1.경락후 경매보증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치룬다
2.해당법원의 해당경매계에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군.시청에서 물건에 대한 등록세(2%)와 취득세(2%)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만 한다
4.그후 다시 법원에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심에 맞게 기재한후
해당법원1층 은행에서(법원마다다름) 대법원등기수입증기(8천원)와 말소1건당(2천원)의
수입증기를 일반 A4용지에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부착한다
5.국민은행에서 주택채권매입과 매도를한 매입필증및 계산서를 첨부한다
6.낙찰대금완납증명서 뒤에 부착된 부동산표시목록 5부를 출력한다(혹은 복사)
7.등기부등본상의 말소등기목록을 A4용지에 똑같이 기재후 5부를 출력한다(혹은 복사)
8.위의 모든절차가 끝나면 첨부서류를 모두 묶어 주민등록등본1통과 함께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을 한다
9.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절차가 마무리 된다
절차가 끝나면 몇일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수있다
이제 제가 직접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자료들 자료와 해뒀던것을 알기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 :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 / 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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