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도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 되고, 그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면 발행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예금부족, 무거래로 인한 부도 :
어음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어음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
사
2) 형식불비로 인한 부도 :
형식불비로 부도된 경우 실무상 보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완되어 다시 지급제시 했을
때에는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또다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지인은 발행인에
게 부도어음에 갈음하는 어음의 재발행을 부탁하여 이를 지급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이다.
3) 피사취 부도인 경우 :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것을 말하며 피사취부도시에는 어음이 지급제시
되기전 또는 부도반환후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내에 사고신고 담보금이 입금되어야 부도처분
을 면한다.
4) 제시일경과 부도 :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보증인증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5) 제시일 미도래 부도 : 제시일 도래후 다시 지급제시할 수 있다.
②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한다.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이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 때는 가능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③ 합의,교섭에 의한 회수를 도모한다 :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때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전액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지급일자의 연기와 같은 원만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소지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결국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이다.
④ 법절차에 의한 어음금의 회수 :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나가야 한다. 일단 소송절차로 들어가면 다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 으로 중간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절차까지 나가면 어음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행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정리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
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 시효관리의 중요성
시효관리란 결국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효완성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방치해 둠으로써 채권소 멸의 상태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시효중단사유
1) 승인.
시효이익을 받는자가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1>변제유예 신청서를 받는 방법, 어음 개서.
2>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받는 방법.
3>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4> 채무일부변제.
5> 상계.
6> 신담보의 제공.
7> 채무승인서, 변제확인서 수취.
8> 분할변제의 유도.
9> 이자지급유도.
10>채무변제 이행각서 수취.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때부터 시효중단되고 권리자의 청구의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시는 시
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재판외의 청구.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최고서)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재판외의 청구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 가압류, 가처분등의 재 판상 청구를 취해야 시효중
단 효력이 있다.
5) 재판상의 청구.
소의 재기시점,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시효중단사유)가 생기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 효기간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 사유가 종류한 때로부터 다시 새 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하지만, 이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정지에 있어서 는 일정한 사유 (시효정이사유)가 존재하는동안 시효는 일시 진행을 정지하 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효는 잔여기간을 진행한다.
4. 재판상 청구의 방법
1) 소의 제기(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 불발생)
-파산절차 참가(채권자의 취소, 청구의 각하시는 효력 불발생)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상대방이 출석치 않거나 화해불성립시는 1월내 에 소제기 해야함).
-화의절차 첨가.
-회사정리절차 첨가.
-파산선고의 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배당요구.
-경매대금에 대한 청구.
5.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소멸된다.
2)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 채무의 시효도 중단된다.
3)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도 주채무자에게는 영양이 없다.
'경영상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타인을 내편으로 만드는 12가지 방법 (0) | 2007.10.04 |
---|---|
[스크랩]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0) | 2007.10.03 |
[스크랩] 부도 징후 포착법 (0) | 2007.10.01 |
[스크랩] 좌절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꼭 봐 (0) | 2007.06.12 |
[스크랩] 경기도 물탱크 업체현황 (0) | 200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