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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코너★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명신청은 초창기에는 10% 정도에서 최근에는 개명 허가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개명을받은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됩니다.(호적법제113조)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①이름이 진기한 것, ②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③일본식 이름(춘자, 화자, 순자 등), ④남녀성별 구분이 곤란한 이름, ⑤가까운 친족에 동성동명이 있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⑥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의 사유가 있으나 최근에는 개명의 신청권도 행복추구권의 한 종류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 본인만이 신청인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미성년자 본인이 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부모가 공동으로 개명허가신청을해야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3조제1항)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1,000원과 기타 송달비용(우편료)만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서류 |
부수 |
준비사항 |
견본보기 |
필수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1 |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명신청의 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직접 작성. | |
호적등본 |
1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 (현재는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어 발급이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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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1 |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 ||
기타 서류 |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와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서류입니다. 개명사유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상담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
인우보증서 |
1 |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 인우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동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에 등재된 친족은 제외) | ||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2 |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통 첨부 | ||
확인서 |
ㆍ |
유치원, 학원(보습학원, 태권도 학원, 미용학원 등) 등의 개명에 대한 확인서 | ||
소명자료 |
ㆍ |
개명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서신, 사진, 영수증, 우편물,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종친회장 증명서) | ||
진술서 |
ㆍ |
본인, 친구, 동료, 이웃, 직장상사 등이 개명의 필요성 을 직접 작성 |
함고장 | 법원의 판결결과 "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
<개명사유> | |||||||||||||||||||||||||||||||||||||||||||||||||||||||||||
<인우보증서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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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 보증서
본적 :
주소 :
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보 증 사 항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그 이름으로 놀림을 받았다. 이름의 발음상의 이유로 심리적 위축이 많았다 등등...
(개명허가신청사유와 비슷합니다)
(쓸말이 별로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건 ○○○가 개명허가신청이유에 밝힌 모든 사실은 보증인 ○○○, ○○○가 아는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본건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응당한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0*년 월 일
본적 :
주소 :
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본적 :
주소 :
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위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함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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