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상식

[스크랩] 개명허가신청절차

대영플랜트 2008. 2.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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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 절차

 

 

 

 

 

 

개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호적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 사유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르기 나쁜 이름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
출생신고시 잘못 기재된 이름
성명학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승려가 환속하여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 등..

※ 개명허락의 최종 판단은 판사가 갖고 있기에 위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개명허락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최근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95% 이상, 성인인 경우에도 50% 이상개명이 허락되고 있습니다.또한, 성명학적으로 나쁘게 지어진 이름을 개명하는 사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허가 비율도높아 지고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 절차

1.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 신처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 등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임을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면 개명 허락에 도움이 됩니다.

5. 개명 허가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 ~ 4주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부됩니다.결정문에 "개명을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개명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면 호적상의 이름이변경됩니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6. 개명 기각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상에 "개명 허가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된것입니다.개명 허가가 기각된 경우에 다시 개명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 양식에 따라 항고장을 접수하면됩니다. 아울러,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본적지 법원 또는 주소지 법원으로 처음 개명허가 신청한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가.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나. 호적등본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가. 인우 보증서 -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나.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다.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 법원에 개명허가 서류 접수시 인지대 등의 비용으로 약 8천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개명 신고 절차

가. 신고 의무자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신고 장소 :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 기간 :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법원 호적 관할구역표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소재지

서울

.

서울시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동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남부

영등포구, 강서구,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5

북부

동대문구, 중량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서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인천

.

인천광역시, 김포군

인천 남구 주안 6동 983

부천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수원

.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2

여주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

평택

평택시, 안성시

평택시 동삭동 152-3

춘천

.

춘천시, 화천군,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효자 2동 356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교동 846-7

원주

원주시, 횡성군

원주시 학성동 1008-91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동명동 300

영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

대전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대전 중구 선화 3동 188

홍성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공주

공주시, 청양군

공주시 반죽동 332

강경

논산시, 부여군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서산시 동문동 804-8

천안

천안시, 아산시

천안시 신부동 72-16

청주

.

청주시, 청원군,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청주시 홍덕구 수곡동 93-1

충주

충주시, 음성군

충주시 교현동 720-2

제천

제천시, 단양군

제천시 중앙로 2가 16-2

영동

영동군, 옥천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대구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안동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동부동 447-8

경주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 동부동 203

김천

김천시, 구미시

김천시 평화동 298-3

상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시 만산동 652-2

의성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7

영덕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311-2

부산

.

중구, 서구, 동구,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1

동부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해운대구,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울산

울산 울산시, 양산시

울산 남구 옥동 635-3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김해시, 함안구, 의령군

창원시 사파동 1

진주

진주시, 사천시,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진주시 상대동 295-4

창원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태평동 367-1

밀양

밀양시, 창녕군

밀양시 삼문동 246-46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

광주

.

광주광역시나주시, 화순군, 장성군,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광주시 동구 지산2동 342-1

목포

목포시, 무안군,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목포시 용해동 816-6

장흥

장흥군, 강진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순천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광양시,여천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매곡동 41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

전주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임실군, 진안군, 주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기 1416-1

군산

군산시, 익산시

군산시 신창동 41-6

정읍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수성동 610

남원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남원시 동충동 141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이도2동 950-1

★생활법률코너★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명신청은 초창기에는 10% 정도에서 최근에는 개명 허가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개명을받은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됩니다.(호적법제113조)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①이름이 진기한 것, ②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③일본식 이름(춘자, 화자, 순자 등), ④남녀성별 구분이 곤란한 이름, ⑤가까운 친족에 동성동명이 있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⑥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의 사유가 있으나 최근에는 개명의 신청권도 행복추구권의 한 종류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 본인만이 신청인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미성년자 본인이 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부모가 공동으로 개명허가신청을해야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3조제1항)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1,000원과 기타 송달비용(우편료)만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서류
부수
준비사항
견본보기
필수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1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명신청의 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직접 작성.
호적등본
1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
(현재는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어 발급이 편리)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기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와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서류입니다.
 개명사유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상담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우보증서
1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
인우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동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에 등재된 친족은 제외)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통 첨부
확인서
유치원, 학원(보습학원, 태권도 학원, 미용학원 등)
등의 개명에 대한 확인서
소명자료
개명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서신, 사진, 영수증,
우편물,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종친회장 증명서)
진술서
본인, 친구, 동료, 이웃, 직장상사 등이 개명의 필요성
을 직접 작성

함고장 법원의 판결결과 "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개명사유>
 
 
 86.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
 79%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79%
 82.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82.3%
 89.1%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89.1%
 83.3%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 경우 - 83.3%
 80.3%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80.3%
 79%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 79%
 76.5%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 76.5%
 71%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 71%
 67.4%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67.4%
 76.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6.1%
 92.3%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
 79.2%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9.2%
 68.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68.4%

 

 

 

 

<인우보증서작성례>

 

 

인우 보증서

 

 

본적 : 

주소 :

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보 증 사 항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그 이름으로 놀림을 받았다. 이름의 발음상의 이유로 심리적 위축이 많았다 등등...

(개명허가신청사유와 비슷합니다)

(쓸말이 별로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대로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본건 ○○○가 개명허가신청이유에 밝힌 모든 사실은 보증인 ○○○, ○○○가 아는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본건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응당한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0*년 월 일

 

본적 :

주소 :

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본적 :

주소 :

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위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함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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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 많은것을 주고받는...
글쓴이 : 체어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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