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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도착하면 3층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안내모니터에 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카운터(A~M)를 확인한 후 해당 탑승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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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없는 승객은 빠른 수속이 가능한 ‘짐이 없는 승객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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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카운터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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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약 :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신 고객은 인터넷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탑승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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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해당 항공사로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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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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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삼성동, 반포동)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출국장 측면의 전용통로를 통해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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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출국장 측면 전용통로 이용 → 보안검색 실시 → 도심승객전용 출국 심사대통과 → 탑승구 이동 →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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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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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KCAT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안내 02) 551-00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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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보내기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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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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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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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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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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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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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15 cm 이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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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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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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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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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로 위탁(화물칸으로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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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58 c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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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사오니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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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32kg 2개까지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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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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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75Cm+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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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D, J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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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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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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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입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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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신고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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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부터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어 내국인은 출국신고서만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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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따라 기재해야 할 출국 또는 입국신고서 내용을 모두 한글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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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서는 항공사 카운터 및 출국심사대 앞 안쪽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출국심사를 위해 미리 작성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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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도 출/입국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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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서의 좌측은 입국신고서, 우측은 출국신고서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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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신고서 작성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병무/검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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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외화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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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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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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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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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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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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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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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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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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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 반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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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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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고가품 반출(출국후 재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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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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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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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고가품 재반출(입국후 재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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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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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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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소세 환급확인 절차(외국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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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② 출국장 세관신고대에서 반출확인(반드시 구입물품 제시) ③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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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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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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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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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완료한 후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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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는 4개소의(1번,2번,3번,4번) 출국장이 있으며, 해당 출국장이 혼잡할 경우 인근의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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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하오니 보안검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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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객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보안검색대 지역으로 입장할 수 없으니 출국장 지역에서 환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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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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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를 검색요원에게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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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물품이 있으시면 세관에 미리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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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품을 검색대의 콘베이어에 올려놓으세요.(가방, 핸드백, 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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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휴대폰, 동전, 열쇠)은 바구니에 넣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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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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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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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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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선글라스)는 벗으시고, 대기중 휴대폰통화는 자제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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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대를 통과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