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기간과 등에 관한 예규

대영플랜트 2008. 7. 14. 21:30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관한 예규(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 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로 부터

3일안(조사기간은2주)

개시결정및 등기촉탁

접수일 부터

2일 안

채무자에대한개시결정송달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부터

3일안

현황 조사 명령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부터

3일안(조사기간은2주안)

평가 명령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

3일안(평가기간은2주)

배당요구종기결정등의 공고,고지

등기 필증접수일부터

3일안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후3월안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2일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최초매각기일지정.공고,이해관계인통지

배당 종기일부터

1개월안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사본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1주일까지

 최초  매각 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후 20일 안

 

 새매각기일.새매약결정기일또는 재매가기일지정공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안

 

 새매각 또는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후20일안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 종기일부터

 3일안

 

 매각실시

 

 매각 기일

 

 매각기일조사및보증금인도

 매각 기일부터

 1일안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결정일부터

 1주일안

 

 매각허부 결정선고

 

 1주일(매각결정기일)

 

 차순위매수신고인매각결정기일지정및이해관계인통지

 최초 대금지급기한후

 3일안

 

 차순위 매수신고인에대한매각결정기일

 최초 매각지급기한후

 2주안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안

 

 대금지급기한의 지정및통지

 매각허가 결정확정일또는상소법원부터길록송부를 받은날부터

 3일안

 

 대금지급기간

 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 상소법원부터기록송부를받는날부터

 3일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안

 

 배당기일의지정통지계싼서제출의최고  대금납부후  3일안  
 배당기일  대금납부후  4주안  
 배당표원안의작성및비치    배당기일3일전까지  
 배당표확정및배당실시    배당기일  
 배당기일조서의작성  배당 기일부터  3일안  
 배당액의공탁또는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안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안  

 

 
출처 : 프리 버드
글쓴이 : 버드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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