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관한 예규(송민91-5)
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경매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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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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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조사명령 |
신청일로 부터 |
3일안(조사기간은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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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및 등기촉탁 |
접수일 부터 |
2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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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대한개시결정송달 |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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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 명령 |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부터 |
3일안(조사기간은2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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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명령 |
임의:개시결정일부터
강제:등기필증접수일 |
3일안(평가기간은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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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결정등의 공고,고지 |
등기 필증접수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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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요구 종기일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후3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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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
2일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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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매각기일지정.공고,이해관계인통지 |
배당 종기일부터 |
1개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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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사본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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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1주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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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각 기일 |
공고일로부터 |
2주후 20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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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각기일.새매약결정기일또는 재매가기일지정공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
1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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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각 또는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후20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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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 종기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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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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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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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조사및보증금인도 |
매각 기일부터 |
1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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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결정 기일 |
매각 결정일부터 |
1주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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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부 결정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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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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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매각결정기일지정및이해관계인통지 |
최초 대금지급기한후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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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매수신고인에대한매각결정기일 |
최초 매각지급기한후 |
2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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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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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의 지정및통지 |
매각허가 결정확정일또는상소법원부터길록송부를 받은날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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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간 |
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 상소법원부터기록송부를받는날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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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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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의지정통지계싼서제출의최고 |
대금납부후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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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대금납부후 |
4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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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원안의작성및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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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3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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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확정및배당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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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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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조서의작성 |
배당 기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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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의공탁또는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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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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