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나홀로 등기하기

대영플랜트 2009. 9.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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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매도자에게 매도용 인감을 받을때,,위임장에 도장도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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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구분건물).hwp


 

첨부파일 등기위임장양식.doc


위에 두 파일을 열어 보세요,,,그럼 위에 3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기재 하시던지,,,아니면 필요한 부분 기재해서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작성은 일단 이 3가지 입니다

 

아래 파일을 열어서 읽어보세요-대법원 싸이트에서 가져온 파일입니다-문서 기재 방법등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첨부파일 05-06[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구분건물).pdf


 

 

 

잘 읽어 보시고 위 양식에 기입하세요

 

 

 

 

 

출처는 네이버의 amasmi  님이 작성한 것에 제가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걸 따라 직접 해보니(11월 30일) 시간은 1시간 안쪽으로 소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 20분정도...)

 

양식은 제가 등기소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놓은 것을 첨부해놨구요~

 

비용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테니...등기 하실때 법무사에 맡겨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저축 또는 용돈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원작자에게 감사드리며....
 

~ 드디어 우리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 정리 감독은 와이프에게 맡기고 제 손으로 직접 등기에 나섰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도 20~30만원은 한다기에

 

- 등기 신청일 : 2006년 9월 1일

- 아파트 구분 : 기존 아파트

- 매매가 : 3억 6천

- 등기 방법 : 전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등기 이전하기 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직접 등기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준비하기

 

일단 필요한 서류를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등기 하기 에서 시간순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으나, 일단 한번 쭉 보세요.

 

1)      매도인 (전 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할 것

등기필증,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2)      내가 준비해야 할 것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증

3)      구청 지적과(1층)에서 발급받아야할 것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4)      구청 세무과(2층)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5)      금융기관(우리은행)에 입금하고 받아야 할 것

국민주택채권 구매하신 후 영수증(등록번호)

등기수입인지 구매 

대법등기수입증지 구매

6)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것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부(원본1부 + 사본 2부)

참고로 계약서도 2부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2.       순서대로 등기 이전하기

 

1)      내가 준비해야 할 것 챙기기

 

일단, 내 서류부터 챙겨봅시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기존 주소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을 책기세요.

 

2)      부동산에서 잔금치르며 서류 받기

 

저희는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전 집주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력 포함),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 인감증명은 집 주인이 알아서 해 주겠지만 집을 사고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수자 란에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여러분이 여분 포함해서 3장 정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3장 모두 집주인 인감 도장을 꽝꽝 찍어 놓으세요. 도장 찍는 위치는 요 밑에 위임장 작성하는 법에서 자세히 ^^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제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으세요. 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검인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구청 지적과에 가서 계약서원본과 사본 2통을 검인받으라고 나와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구청 지적과 담당자가 어리버리해서 검인을 받았다가, 세무과에 가서 검인취소하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지적과로 가서 취소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답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법]

위임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 집주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증에 보면 똑같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

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냥 등기필증을 받아서 옮겨 적는 것이 편합니다.

Ex>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10 ABC아파트 102동 203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조 철근콘크리트조

              적 1층 101호 86.3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1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0000000 분의 86.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Ex> 2006년 9월 1일  매매 (날짜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일로 적으셔야 합니다. 어떤 정보에 따르면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하는 날짜로 적으라고 나와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등기의 목적 : Ex> 소유권 이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위임인) : 요기는 집주인 정보(홍길동)를 적는 곳입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2명중 한명만 등기소에 가실 때는 나머지 사람(마누라)의 정보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Ex>

(위임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10 ABC 아파트 102동 203호

홍 길 동 (700101-1011817)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마 누 라 (760505-2039478)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주민번호 옆에 인감도장 찍어주세요. 우리는 양식을 미리 준비할 거니까 적당한 위치에 전 주인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놓으세요. ^^

 

(수임인) : 요기는 등기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정보를 적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거니까 본인의 정보를 위임인 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단, 도장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Ex>

(수임임)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서 방 님 (740702-1337416)

 

이렇게 하면 위임장 작성은 끝입니다.

 

3)      구청으로 가서 필요 서류 받기

 

부동산에서 위임장도 받고 그랬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바리바리 싸 들고 관할 구청으로 가세요. 우선  지적과로 갑니다.

 

지적과로 가서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을 발급받으세요.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담당직원 (또는 공익요원)이 표시되어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

 

이제 세무과로 가셔서 부동산 등록,취득세 신고 창구로 가세요.

아까 부동산에서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고 아파트 매매 등기하려고 하니 등록,취득세 통지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직원이 고지서 2장을 발급해 줄 거에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나와있는 고지서 1장하고 취득세 고지서 1장.

또는 사전에 등록/취득세 확인 가능합니다. ( http://est.kbstar.com/quics?page=A010614 )

 

이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신청하기전에 납부해야한답니다. 취득세는 등기후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둘 다 etax.seoul.go.kr 에서 인터넷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등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무과에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창을 인쇄하여 세무과로 가서 등록세 인터넷 납부했으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은 왠만한 구청에는 다 인터넷 이용 장소가 있으니 거기서 하면 편리합니다. (저(김포공항)의 경우는 그냥 은행에 가서 영수증을 받았던 것이 편하더군요...)

 

취득세 납부는 바로 할 지 나중에 할지 알아서 하세요. 30일 이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

, 이제 채권과 수입인지 구입하러 은행으로 갑시다. (보통 구청/등기소 주변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4)      은행에서 채권, 수입인지 구입하기

 

은행에 가기전에 미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채권하고 수입인지는 얼마치를 사야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히 은행직원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직원들도 모르더군요. 보통 법무사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달라는대로 팔기만 한다고 ㅠ 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 미리 관할등기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등기소에 전화거셔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이랑 수입인지 얼마치 구입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이때 등기소 직원이 가격을 물어볼겁니다. 이때 등록세 고지서에 있는 시가합계 금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시가합계 금액입니다. 그러면 구입하여야 할 채권 금액과 수입증지 금액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저는 시가합계 2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채권은 588만8천원어치 사야했고, 수입인지는 15만원 (만원짜리 15장)을 사야했습니다.(1억~10억은 일괄적으로 1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입증지(아마도 대법원 수입증지)도 액수에 따라 틀릴텐데...저의 경우는 9,000원 이였습니다.

또는 채권액수는 인터넷 http://est.kbstar.com/quics?page=A010619 먼저 확인하고 가셔도 됩니다. ^^ (등기소에 전화할 필요 없구요...)

 

그리고, 위 채권액수를 산정할때 필요한 시가표준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 등기소에서 구매할 금액을 파악했으면 채권구입을 합시다. 은행창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줍니다. 작성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등기소 직원이 알려준 금액(단, 채권은 만원 단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을 적고, 사유에는 부동산 등기(소유권이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거기 즉시매도란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기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내면 은행 직원이 얼마 주세요 합니다. 채권구매액이 580만원이라고 해서 58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마자 (손해를 조금 보고)바로 파는 것이니까 구매해야할 금액의 약 1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돈을 내면 은행직원이 영수증을 줍니다. 이거는 잘 갖고 계세요. 이따가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채권발행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채권이 끝났으면 바로 그 창구에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도 같이 구매하세요. (마찬가지로 수입증지 금액은 등기소에 문의)

 

 

5)      등기소에서 등기서류 신청하기

 

 

, 이로써 서류는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떨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세요. ^^

 

신청서도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넉넉히 출력해 가세요. 작성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했습니다.)

 

위임장 관련해서 한가지 참조할 점은...

가서 등기신청하시는 분(수임인)과 등기권리자(즉, 매수자)가 틀린 경우에는 연관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처형명의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처형과 제부를 증명하는 등본을 떼어갔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상에 있었거든요...)

 

또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가세요...본인은 등기를 업으로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확인서...

매도인/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받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그냥 제 나름대로의 양식으로 써 갔지만 사용은 안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맨 위에 접수란이 있는데,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그 밑칸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아까 위임장에 썼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단,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이 추가됩니다. 일련번호는 부동산에서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와 있고, 거래가액은 매매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이것 역시 위임장과 동일합니다.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미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전할 지분 : 그냥 두세요.

 

등기의무자 : 매도인 (전 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 :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한 줄씩 적으시고 맨 오른쪽 지분(개인별) 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각각 1/2 을 적으세요.

Ex> 서 방 님 740702-1337416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1/2

 마 누 라 760505-2039478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1/2

 

이제, 뒷장으로!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씩 봅시다.

 (정말 별거 아니더군요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2, 3 세 칸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맨 위칸에 시가표준액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채권살 때 적었던 시가합계있죠? 그 금액하고 매입한 채권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금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낸 돈 말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한채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맨 첫번째 칸만 쓰시면 됩니다. 저도 3칸이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그냥 한줄만...

 

국민추택채권발행번호 : 아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등록세, 교육세 :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아닙니다~)

 

세액 합계 : 등록세, 교육세 더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 : 아까 등기소에 물어보고, 은행에서 산 수입증지 가격 있죠. 그거 적으세요.

 

첨부서면 : 여러분이 준비한 서류의 통수를 적으세요. 신청서부본만 2통이고 나머지는 1통입니다.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여러건일 경우 필요하니, 우리같이 아파트 하나 사는 사람들은 필요없습니다.)  => 첨부서면 양식에는 몇통이라고 되어 있는데..그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가져가셔도 되니 고민하지 마세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건드리지 마세요.

 

위 신청인 (또는 위 대리인) : 위 대리인 옆에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꽝 찍으세요. 신청인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은행에서 구입한 수입증지(9,000원짜리)를 이쁘게 붙이세요. 이쁘게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도 사람이니만큼 미운 서류는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에서 사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2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부과 등기신청서 2부(이거 필요 없을수도 있어요)를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서류를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철하지는 마세요. 그냥 서류만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서 등기소안에 있는 상담직원에게 최종 점검을 받으세요.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 좀 봐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담직원이 살펴 본 후 수정/보충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아까 은행에서 구입했던 수입인지(수입증지와는 틀린 것입니다~)는 계약서 원본 뒷면에 붙이세요~ 

 

[신청서 철 순서]

1.       원본 : 등기신청서, 등록세영수증, 위임장, 매도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및 매수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계약서 사본,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2.       부본 : 등기신청서

3.       부본 : 등기신청서 , 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원본

 

 

상담직원에게 점검을 받았으면 등기신청 접수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해서 등기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2-3일 후 계약서 원본과 등기필증을 되돌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듯도 하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저는 한 3시간정도 걸렸네요. (참고로...저는 이분거 보고 1시간 소요..)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차근차근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등기신청을 마칠 수도 있겠네요. ^^

 

그럼, 잘 해보세요. 여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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