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요건 (펌) 혹시필요하신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임차예정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1,000㎡미만일 것.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3.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이상이 1,000㎡미만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함.
4.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말함
5.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6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8.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 가능.
9.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10.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거리제한 등이 없음.
11.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절차****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작성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현장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 심사후에 신청후 4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서류 농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농지취득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할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농지원부등본 농지를 취득하였음을증명하는 계약서 또는 확인서등입니다. 상세한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의 농지계에 상담하신후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