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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플랜트 2010. 4. 10. 11:24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 도시지역내 농지전용
  ○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 도시지역외 농지전용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를 거쳐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함.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농사하는데 좋은 농지인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 통풍. 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4조. 농지법제35조. 농지법37조 ,동법시행령29조. 시행령제32조.시행령33조. 제44조
   ▶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8조, 제9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이하

6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율

150%이하

800%이하

2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59조,60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 연접 대상 면적 확인 : 주택. 1종 근린생활은 연접 면적을 적용하지 않음.
      ○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 이상일 경우 농지
          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시,군 조례에 의한 협의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시,군도 있음(강원도 평창군 등)
  ▶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
      ○ 배출시설관련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변경심의 가능여부
   ▶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관련법 확인

 
농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 인천광역시 서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부담금중 농지보전부담금과 취득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이하 개발부담금, 채권 등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
       인 경우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두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2. 예치금 및 공채 ⇒ 착공 전 부과
   ○ 공사이행 예치금 : 토목공사비의 100%(서구의 경우)
   ○ 도시철도공채 : 평당 30,000원
    ※ 당해년도 도시철도공채 목표량이 끝났을 경우 지역개발 공채로 대체(평당3,000원)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준공 후 부과
   ○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액 x 2 %
     〔(변경 후 공시지가 - 변경 전 공시지가) x 2 %〕
     ※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 납부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4. 개발부담금 ⇒ 준공 후 부과
   ■ 부과 대상 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 산출방식: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개발비용이란 토지개발에 직접 투입된 비용(토목공사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단, 건축비는 제외)
     ○ 개발비용 : 순공사비 + 조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
     ○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단,건축공사를 위한 조사비용은 제외)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제출기간 : 당해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 토목설계도면 2부. 개발비용 산출증빙서류(개발비용공사원가 계산서)1부.
   ■ 농지 : 25%

  5. 기타 면허세 와 공채 ⇒ 착공 전 부과  
     ○ 전용 면적에 따라 면허세 차등 부과
     ○ 주택채권(건축면적 x 1,300원)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임야의 경우)
     ○ 준보전산지 : 1,886원 /㎡
     ○ 보전산지    : 2,451원 / ㎡
     ○ 산지전용제한지역 : 3,772원 / ㎡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4항, 산림청 고시 제2006-11호)

 
■ 농업인주택의 의미
   ○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0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적용 됨.
      -  농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허가 처리와는 구별)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령제34조4항. 별표1 각 호)
    ○ 관련근거 : 농지법 제32조3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비고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모두  전액 감면함.
 ■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질의응답 내용
   ○ 유주택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주택자라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구옥을 뜯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 진입도로의 처리방법은
     ☞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부지에 포함 될 경우에는 동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감면됨.
   ○ 시, 구, 읍, 면이란
     ☞ "시"라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구"라 하면 자치구를 말(서구)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에 한함.
   ○ 농업인 세대에는 해당되나 세대주는 비농업인일 경우는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
         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음.
    ○ 귀농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 귀농인의 경우 농지(축사 등)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 신청 가능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간이액비저장조등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000㎡(미곡종합처리장 3만㎡)미만(허가대상)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000㎡미만
● 농업인 주택   (허가)
   ☞ 면적 : 1세대당 66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 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

   
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축사나 인공조수의 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 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 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 : 3만㎡ 미만(허가)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

     
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등 (허가)
  ☞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및 구판장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부지 면적이 20,000㎡ 미만의 관광농원사업
 ○ 부지면적이 3,000㎡ 미만의 주말농원사업
 ○ 단독주택 : 1,000㎡ 미만
 ○ 1종 근생(소매점, 운동시설, 마을공회당, 지역아동센타) : 1,000㎡ 미만

 ○ 1종 근생(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3,000㎡ 미만
 ○ 2종 근생(기원,서점,운동시설,종교집회장,부동산중개업소,금융업소,학원):1,000㎡ 미만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관련) (단위 : %)

시 설 구 분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 역 안
농업진흥
지 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
    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5. 철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6.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용지
100
100
1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용지
100
100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 사업용지
    100
        100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 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각호의 어느하나 따른 시설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100
16.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해
     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  면적
    이 660㎡ 이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

100
100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
     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
     용시설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2.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
     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
     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
(1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3. 제29조제4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
     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
     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
     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 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3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
으로 한다)
100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2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사업시설
        100
        100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동법 제69조
     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0
        100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50
100

29. 제32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
   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30. 종자산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300 ㎡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100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
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
한 시설용지
의 경우에는
100)

34.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항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물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3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
     정교육 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다목 제12호에 따른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 지방
       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0



100

50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
     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
     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
     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4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
     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같은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
    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50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
     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
     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
     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
      기관지방이전시책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50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0

50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璲活막?확정된 기관·지방
     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조 제1호 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2.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
     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 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5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5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
      널·창고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100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9.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0
100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으로 한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비 고 :
1.
시설구분 제21호· 제23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 협의요청
   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 면적으로 한다.
                                                                                                                                                                                                                  당해시설의 바닥면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자료 출처 농지114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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