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 가죠. 알고 나면 쉬운 문제입니다. 면적을 100%로 잡는다면, 그 땅 위에 몇%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 다. 위의 예에서는 30㎡가 공지로 되는 것이지요.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과 화재시의 불길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70%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기타 지역은 60% 이하입니다.
Ⅱ. 이에 대하여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 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부피를 생각하시면 쉽 겠네요.
위의 예에서는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 서는 항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건폐율 20% 이 하, 용적율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기타 지역은 200% 이 하입니다. 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Ⅲ. 결론 :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 즉 얼마만큼의 넓이로 건물 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의 높이 로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을 대지면적이 1,000평이라고 할 때, '건폐율 50%, 용적율 200%'라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 되고, 아파트의 높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2,000평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층의 바닥면 적이 100평이라면 20층까지 지을 수 있겠지요. <50% = 절반, 200% = 2 배> [문제] 200㎡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지역 의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50%이고, 용적율의 최고한도는 300%이다. 이 사람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얼마로 해야 하며, 지하와 지상을 합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각층의 바닥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답) 바닥면적 : 건폐율이 50% 이하니까 200㎡ X 50% = 100㎡ 가 600㎡ 이하이면 된다. 하층의 면적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지하의 깊이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순비교하면 용적율이 건폐율의 6배(50 X ⑥ = 300)이니까 6층까지 건축. 건축
→ 200㎡의 20%는 40㎡, 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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