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차이점~
청약통장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가지로 나뉘구요.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저축은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만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구요.
청약저축은 국민은행과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과 예금은 왠만한 은행 가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도표로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청약 통장별 차이점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입조건 |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
만20세이상 개인 |
만20세이상 개인 |
대상 |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
25.7평이하의 민영주택과 |
원하는 지역과 평형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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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국민임대 아파트 |
민간건설 중형주택 |
예치 |
가입금액 |
2-10만원 단위로 자유납입 |
5-50만원 단위로 납입 |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름 |
가입기간 |
선정될때까지 |
2년이 지나면 1순위 |
1년마다 재예치 |
가입기관 |
국민,우리,농협 |
전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 |
|
30세 이하는 소득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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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납입액의 40%이상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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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만원한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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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금으로 변경가능 |
예금으로 변경가능 |
변경불가 |
세가지 차이점 요약해드렸구요.
예금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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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85㎡(25.7평) 이하 |
85㎡초과-102㎡(30.8평)이하 |
102㎡초과-135㎡(40.8평)이하 |
135㎡ 초과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 및 군 |
200 |
300 |
400 |
500 | |
마지막으로 올해 9월경 부터 청약가점제로 바뀌었는데요.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가입하시면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게 되니 빨리 가입하시도록 하구요.
가점제에 대한 기사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