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 계약서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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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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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
건 물 |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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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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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
2.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金 원정(\ ) | ||||||||||||
계 약 금 |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잔 금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융 자 금 |
金 원정은(승계, 말소,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 한다. |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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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년 월 일 인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매매대금의 ( )%를)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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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매도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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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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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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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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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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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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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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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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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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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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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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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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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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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e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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