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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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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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 |
전 력 |
KW | ||||||||||||||
2. 계약내용 제 1 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 |||||||||||||||||
매매대금 |
원整 (₩ ) | ||||||||||||||||
계 약 금 |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잔 금 |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제 2 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공장을 인도한다. 제 3 조 매도인은 상기 공장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 4 조 상기 공장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공장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 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 6 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 |||||||||||||||||
※특약사항 및 중요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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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 |||||||||||||||||
매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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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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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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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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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매 수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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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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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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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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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중 개 업 자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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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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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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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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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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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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