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용 取成(진국)
공장 매매 계약서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2.계약내용 제1조) 위부동산의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년 월 일 인도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위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 이 없는 한, 제4조의 기준에 따른다. 공인중계사는 계약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매매대금 의( )%를)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 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 한다. [특약사항] 1. 2. 3. 본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성명: 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성명: 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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