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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나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이 정부가 충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 새일센터는 주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직업교육과 함께 일자리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훈련과 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계좌카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강좌를 수강하는 데 사용한다.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나 주부 등으로 상담을 거쳐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과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주부 등 그 대상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구직등록이나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훈련상담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으면 훈련계획에 따라 수강과목을 정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후 수강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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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가 원칙이다. 계좌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계좌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 취업했을 때는 계좌 잔액이 소멸된다.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한다. (200만원 초과 금액도 훈련생 부담) |
계좌발급 후 취업 다시 실직했다면: |
①계좌를 발급받은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했을 때는 계좌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한다. ②계좌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실업상태 또는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했을 때는 만료일부터 180일이 지났을 때는 계좌지원한도(처음의 1/2)를 다시 부여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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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을 사람이 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② 계좌신청을 하면 ③ 훈련상담을 통해 계좌를 등록한다. 약 2주 후 ④ 계좌카드가 발급되면 ⑤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 과목을 등록하고 ⑥ 자기부담분 결제를 하면 ⑦ 직업훈련교육이 개시된다. |
계좌 등록과 훈련과정 선택: |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계좌카드를 수령하고 적합한 훈련과목 중에서 훈련과정을 선택, 수강한다. 계좌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므로 계좌를 발급받으면 바로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한다.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분실, 훼손, 재발급, 출금계좌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한다. (신용카드로 발급받으면 초년도 연회비 3천원 부과) |
취업교육훈련의 종류: |
계좌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는 자기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
교통비와 식비: |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면 월 5만원을 한도로 지원받는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20일을 초과할 경우 6만원을 한도로 지원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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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특히 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수행기관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취업관련 내용을 지원해준다. 새일센터 지정 이전부터 실시하던 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직업교육훈련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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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단시간 취업자는, 교육과정 수료가 가능하고 취업의욕이 강한 경우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교육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취업훈련교육과정: |
취업교육 교육생에게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1개월에 약10만원 정도의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되며, 육아부담이 있는 교육생은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2개월 일반과정, 3개월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1일 4시간, 주5일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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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훈련교육: |
전국의 새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전문직업상담원과 개별 상담 후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완료 후에는 주부인턴제 등의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기관 : |
각 지역 여성회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직업훈련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교육프로그램 내용 : |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 새로일하기지원 과정은 사회서비스분야, 중소기업분야 등 184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된다. 경리실무전문가, 방과후 아동지도사, 영유아 케어전문가, 취업매니저, 청소년진로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의 과정과 물류전문인력, 패션코디 기획자, 항공여행 컨설턴트 등의 과정, 웹2.0개발자, 게임그래픽아티스트, 출판디자인전문가 과정, PCB조립 및 설계, CO2실무용접 등 남성집중분야 여성진출 지원 과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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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상 |
전업주부, 실업자 |
재취업 희망여성, 주부 |
혜택 |
1년 200만원(20%자비부담) 교통비, 식비 지원 |
무료교육 강의교재 제공, 교통비, 식비 지원 |
본인부담 |
교육비 20% |
교육비 20% 내외 |
교육기관 |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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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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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다양한 교육기관, 과정 선택가능하며 등록상담 가능함. 전문교육을 배울 수 있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됨 |
교육과 취업 연결 취업 후 관리 주부인턴제 운영 밑반잔,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
단점 |
수강료 비싼 것은 경제적 부담됨 |
기관 및 모집정원 제한으로 대기해야 함. |
문의 |
1588-1919 |
1544-1199 | |
| http://mizwork.miz.co.kr/momboard/read.php?table=ZAX_027&number=5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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