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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미끼

대영플랜트 2015. 2.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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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등으로 많은 빚을 져 힘들어하던 A씨는 인터넷 까페에서 법무사 법률브로커를 통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던 A씨는 당장 그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고, 브로커가 요구한 수임료 20만원과 관련 서류도 보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그제서야 사무실로 연락을 했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를 했다며 수임료를 환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수임료 등을 편취하는 불법 법률사무소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데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탕감받을 수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해 수임료만 챙기는 것은 흔한 형태이며,

심한 경우에는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내게 하거나, 브로커가 지방으로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수임료에 더해 출장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간호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이 있는데도 법무사가 이를 무시하고 허위로 기재를 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발각돼 기각된 경우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하며 등록 허가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길거리 불법 현수막이나 무가지 광고 등을 이용하는 불법 브로커에 속지 않아야 하고,

 광고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곳이라면 연락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전화상담만으로 진행하고 서류만 보내라는 곳 역시 문제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신력 있는 상담기구를 찾는 것이 좋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누구나 무료료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등과 관련해 피해를 받았다면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위반행위와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구제제도는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방문해 상담한 후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만약 불법 브로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법조윤리위원회 등의 중재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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