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Miss Him Too ㅡ Liu Si WeiI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진즉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아내와 잘 지내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 역시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에게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레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덕분인지 회사에서는 제법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엄마의 배려로 저와 아이만 지내는 시간도 있어 아이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왔고, 이제 아이가 몇 달 뒤에 수능을 마치면 저희는 이혼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누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한 덕분이죠.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란 것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사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고 나머지는 제가 갖기로 깔끔하게 정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 대부분은 자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이혼 생각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고 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도 하죠. 사례자도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모쪼록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이혼 논의를 이어가길,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변함없기를 빕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가 기준이 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의 가격이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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