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자가 명의신탁된 토지위에 건물을 지은 후 건물만 매도하면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
2.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3. 법정지상권자는 지료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 )
4.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된다. ( )
5.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6.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직접 지상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7.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 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인정된다. ( )
8. 대지소유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
9. 분묘기지권에서는 묘의 모양이 공시방법의 구실을 한다. 봉분이 있는 분묘에 한해서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암장이나 평분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10. 관습상의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
11.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이내이므로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된다. ( )
12. 분묘수호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5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한다. ( )
13.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합분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 )
14.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의 분묘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15.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의 포기까지 하여야 한다. ( )
16.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정답 및 해설>
1. ×, 명의신탁에서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건물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법정지상권의 요건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5.28, 91다7200 : 대판 1971.12.28, 71다2124).
3. ×,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다로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7.12.26, 96다34665).
4. ×,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판 1993.4.13, 92다55756).
6. ×,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1.9.8, 80다2873).
7.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결 1995.12.11, 95마1262).
8. ○, 대판(전) 1985.4.9, 84다카 1131.
9. ○, 대판 1967.10.12, 67다1920
10. ○, 통설은 봉분의 모양이 공시의 작용을 한다고 한다.
11. ×,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친다(대판 1965.3.23, 65다17).
12. ×, 당사자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13. ×, 대판 1997.5.23, 95다29086.
14.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 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기지 외의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률이 규정한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8.26, 94다28970).
15. ×,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고, 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6.23, 92다14762).
16.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2.28, 94다3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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