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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법및민사특별법 핵심정리

대영플랜트 2009. 8. 21. 23:23
 

민법및민사특별법 핵심정리

민총10.물권13.채권10.특별법7문제 출제


<민총> (매년 10문제 출제)

1. 법률행위

①법률사실(청약.승낙)→ 법률요건(매매)→ 법률효과(소유권이전.대금청구)로 진행되는데,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5회)

②법률행위- 계약;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단독행위(상대방있는);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동의. 철회.(3회)

                     (상대방없는);재단법인설립행위.유언.유증.포기.공탁승인.                         - 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

③단독행위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효     력이 발생한다.

④단독행위에는 상계를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으나,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있다(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 준법률행위

①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최고. 거절.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변제수령의 거절.

                무능력자 및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거절.

②관념의 통지; 과거,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통지. 승인.(6회)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대리권수여의 통지. 공탁의 통지. 채무의 승인. 승낙                  연착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③감정의 표시; 내적감정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용서. 동의.

④순수사실행위;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가공. 발명.(암기;순수한 매주를 가발한다)

⑤혼합사실행위; 선점. 인도. 유실물습득. 부부동거. 사무관리.


3. 사건 등

①사건이란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소멸. 시효. 혼동. 부합. 혼화. 부당이득. 제척기    간 등을 말함.

②문제되는 것- 승낙. 공탁은 법률행위이나/ 

                등기.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다.(6,10회)


4. 법률행위의 성립. 효력

①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의 존재 및 특정가능성. 목적의 존재 및 확정가능성. 의사표시의                      존재.(3회)

   특별한 성립요건; 일정한 방식. 토지거래의 허가. 유언시 증인의 구술. 혼인신고.

②일반적 효력요건; 행위능력이 있을 것. 확정,실현가능할 것.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할 것.                      의사와 표시의 일치할 것.(6회)

   특별한 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관서의 증명.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행위>

  <반사회질서위반행위가 아닌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담합입찰.이중매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결혼퇴직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처분행위-모든재산 양도계약.

사행행위-도박자금대여.

무허가음식점의 판매행위.

첩계약을 단절키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

허가없이 고물상영업을 하는 행위.

단순히 부동산의 이중양도.

확정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5. 반사회질서위반행위(6,9,12회)

 

6. 제103조, 104조에 관한 주요 판례

①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급여로서 제746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부인된다.

②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설정자는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③부동산이중매매로 무효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    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이전한 후, 다시 자기 앞으    로 이전등기를 해야한다.

④증여계약 등 무상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13회)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자기가 이행한 것을 반    환 받을 수 없다.

⑥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에도 발생한다.

⑦반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못한       다.(13회)


7. 법률행위의 해석(암기;자규보)

①해석의 기준-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조리 등.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12회)

③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12회)

④민법 제1조와 제106조와의 관계; 민법 제1조는 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제106조는 법률행                              위 해석의 규정으로 양자는 적용영역이 다르다.(대판. 유력설).

⑤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가 A를 B로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귀속은 A라는     원칙. 로마법 이래로 인정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다.(13회)

⑥해석의 방법;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입장에서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 단독행위의 해                               석에 유용. 오표시무해의 원칙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 착오문제의                                 해석에 유용.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입장에서 내용의 차이를 탐구. 계약분야의 해석에 유                              용.

⑦법률행위의 해석과 관계없는 것→ 무효행위의 추인.(8회)


8. 의사표시의 본질과 요소(암기;효표행)

  ; 내부적 의사 + 표시행위 = 의사표시

①효과의사; 특정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설(다수설).

                                            -내심적 효과의사설(소수설).

②표시의사;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법적의미를 가지는 표시를 나타낸다고 인식하는 것.

            표시의사긍정설에 의하면 와인경매사건에서 의사표시를 부정.(독일 통설).

            표시의사부정설에 의하면 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착오문제로 해결.(다수설)

③행위의사;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수면중의 행위는 행위의사가 결여됨.

④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

            -명시적, 묵시적, 침묵, 포함적 의사표시가 있다.


9. 의사표시의 유형 (2,3,4,7회)

①비진의표시는 심리유보로서, 혼인.입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된다.

②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는    선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13회)

④통정허위표시가 아닌 것; 신탁행위. 명의신탁. 양도담보. 은닉행위.

⑤통정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    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93다61307)

⑥계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⑦은닉된 행위는 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12회)

⑧통정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12회)

⑨공법상의 행위에는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

⑩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⑪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다.

⑫제3자가 아닌 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

 

비진의표시 107조

통정허위표시 108조

  착오 109조

사기. 강박 110조

요건

상대방 선의.무과실

통정. 합의

중요부분의 착오

기망. 강박 행위

효과

유효(안 경우 무효)

무효

취소사유

취소사유

선의의   3자

대항할 수 없다

=

=

=

쟁점

신분상.공법상.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명의신탁과 은닉행위. 선의의 3자 범위 문제

동기의 착오문제

중요부분의 착오

 

10. 착오의 종류

①표시상의 착오; 잘못 표시하는 경우-110만원을 100만원으로 기재한 것.

②내용의 착오;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를 같다고 인식한                  경우.

③표시기관의 착오; 중개적인 표시기관이 의사표시를 잘못 전달한 경우-표시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함.

④법률의 착오; 법률의 규정이나 의미를 잘못한 경우-착오와 동일.

⑤계산의 착오; 계산이나 그 기초되는 사항을 잘못 안 경우-세분하여 착오문제로 처리.

⑥동기의 착오; 의사를 형성하는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안 경우에만 내용의 착오문제로 처리한                         다.(다수설.판례.12회)

               -제2설; 표시되었나를 묻지않고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제3설; 동기가 조건이나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⑦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11.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

①토지의 현항 및 경계에 대한 착오.

②증여, 고용, 위임에서 사람에 대한 착오.

③목적물의 동일성이나 성질에 관한 착오.

④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⑤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결과 및 치료기간에 관한 착오.

⑥면적이 다소 부족, 시가, 소유자에 관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원칙- 도달주의.

②예외- 발신주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의 확답.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자의 승낙.

③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4회)

④행위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은 없지만, 그 도달의 유효는 주장할 수 있다.

⑤발신 후 도달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유효하다.(12회)

⑥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하면 이는 무효이다.

⑦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92다2530)


13. 선의의 제3자 문제

①행위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    지 않는다.

    甲 (부동산) → 乙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취득) → 丙 (선의의 제3자)

   ;丙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단 시효취득으로 소유     권은 취득할 수 있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됨.(6회)

    甲 (부동산) → 乙 (사기로 취득) → 丙(선의의 제3자) → 丁 (악의의 전득자)

   ;선의의 丙은 유효하게 취득, 전득자 丁이 악의자라도 乙과 丙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악     의의 전득자 丁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14. 대리권 일반

①대리권의 수여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12회)

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친족법상행위(혼인.입양). 사실행위(현실인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근로계약의 체결.

③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4,7회)

④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할 수 없는 것 - 처분행위, 교환행위, 예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10,11회)

⑤수권행위에 철회는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원인이다.

⑥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이 있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9회)

⑦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3,13회)

⑧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은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12회)

⑨자기계약.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본인의 허락. 채무이행시.

  단 채무의 이행도 대물변제의 예약. 경개. 기한미도래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    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대리권이나 대표권남용시 상대방이 안 경우(혜화동 상업은행사건;94다29850)

①제107조1항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판례)-대리행위로 유효하나 상대편이 대리인의 남용    을 안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②신의칙설. 권리남용설-대리행위로 유효하나 상대편이 대리인의 남용을 안 경우에는 신의    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구 판례).

③무권대리설. 대리권남용설(유력설)-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서 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16. 무권대리

①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9회)

②표현대리행위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    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③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④무권대리 행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⑤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권대리인    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음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고 추인할 수 없다.(12회)

⑦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                                     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⑧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그 지위에서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결국은 무권대리인을 승계하므로 책임을 진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무권대리(제130조

본인의책임

있다

정당한이유 있으면 책임

있다

없다

임증책임

본인

본인(다수설)

본인(다수설)

상대방

법정대리

적용문제

긍정설(이영준)

부정설(다수설.판례

긍정설(다수설.판례)

부정설(이영준)

긍정설(다수설.판례)

부정설(이영준)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복대리

적용됨

적용됨

적용됨

 

17. 상대방의 보호

       무능력자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①최고권-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본다

②철회권(계약)-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됨

③거절권(단독)-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악의의 상대방도 가능

①최고권-본인에게 최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거절로 본다

②철회권-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됨

③상대방있는단독행위-무권대리규정 준용

  상대방없는단독행위-무권대리는 무효

18. 무효인 법률행위

①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허위표시, 상대방이 아는 심리유보, 의사무능력자의 행     위, 강행법규 위반행위, 탈법행위, 불확정한 행위, 원시적 불능계약, 무권대리행위.(6회.법8)

②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반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무효인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어음을 계약서로)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무효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가능하다.

⑥소급효과 없는 것- 무효행위의 추인,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2,10회)

⑦신분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과는 발생.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과는 발생.


19. 유동적 무효의 법리(12회)

①허가의 성격은 인가적인 성질이다.

②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③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계약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 법률행위의 취소

①취소행위;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 사기,강박 행위.

②취소권자- 당사자 본인(무능력자), 대리인, 승계인(특정승계인, 상속인 포함).

③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하며,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④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법정추인-이행청구, 강제집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한, 경개, 권리양도.

          (취소권의 포기나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2,13회)

⑥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 당시의 상대방/ 그 후의 전득자는 상대방이 아님.(7,8회)

 

           무      효

              취       소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

원인

의사무능력의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리인.무능력자.의사표시자.승계인이 취소

효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소급적 무효

추인

원칙;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예외;당사자가 소급효 인정 가능하다.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법정추인;전부나 일부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강제집행.

전환

;무효일지라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환규정은 없다.

단기소멸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21. 추인제도

①무효행위의 추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당사자 사이에 소급효 인정은 가능. 반사회질서위반행위의 추인은 불가능하다.

②취소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포기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한다.

   법정추인요건-전부나 일부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인 대리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22. 조건과 기한(암기;기해무)

①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유증, 채무의 변제.(6,10회)

②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2,4,9,13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절대 소급하지 않    는다.

④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무상임차의 수취인, 무이자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주.(7회)

⑤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기한은 불소급)

⑥조건이 붙은 권리를 처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조      건

        기      한

      기     간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부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채무이 이행을 장래에 발생케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종류

정지조건.해제조건

수의조건(순수.단순).

비수의조건(우성.혼성).

기성조건-정지조건→조건없는.

        -해제조건→무효.

불능조건-정지조건→무효.

        -해제조건→조건없는.

시기-기한도래한 때부터 효력발생.

종기-기한도래한 때부터 효력잃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즉시 계산-시,분,초로 정한 때.

일.주.월.년으로 계산-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단 오전 0시부터 시작,연령계산은 초일 산입함

효력

조건성취의 효력-소급하지 않음,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다.

기한의 효력-소급효가 없음,특약으로도 불가능.

기한의 이익-포기할 수 있다

 


23. 소급효있는 행위와 소급효없는 행위.

①소급효있는 행위; 실종선고의 취소. 무능력자의 행위취소. 착오 등의 취소.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 소멸시효의 완성. 계약의 해제. 이혼의 취소.

②소급효없는 행위;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                     의 효력. 혼인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취소. 입양의 취소.


24. 소멸시효

①소멸시효는 시효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10년으로 소멸)

③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며 효력이 생긴다.

④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물권법> (매년 13문제 출제됨)

25. 물권과 채권

①물권; 강행법규성, 절대권, 배타성, 양도성.

   채권; 임의법규성, 상대권, 상대성, 청구권.

②甲의 아파트에 대해 乙이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채권계약 /중도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잔금, 등기서류 교부- 물권행위/ 등기- 물권변동의 또 다른 요건(다수설).

③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하는 원칙으로, 위반시 그      행위는 무효.

④부동산 물권; 점유권, 소유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유치권, 저당권.

   동산   물권; 점유권, 소유권/유치권, 질권.

 

            물   권

             채    권

의의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물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본질

직접적 지배. 배타적 지배.

절대성. 양도성.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

특정인에 대한 권리. 청구권.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대내적 효력-청구권.소구권.집행권.보유권.

대외적 효력-제3자에 대한 채권침해.

보전적 효력-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⑤물권의 개체; 채권 기타의 권리는 물권의 개체가 되지만, 무체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6. 물권적 청구권

①물권적 청구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②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5,7회)

③직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물건의 현재 점유자이다.(9회)

⑤물권적 청구권과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    함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할 수 없다.(대판 79.11.13)- 갑과 을은 첩관계를    맺으면서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⑥물권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    구권이므로.(대판 82.7.27)


27. 물권의 발생

①원시취득;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변동.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건물의 신축.

②승계취득;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특정승계-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설정적승계- 제한물권의 설정.


28. 물권변동

①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    지 않고 있다.

②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③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물권적 합의와 일정한 형식,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이                           명료함.

              의사주의; 불법주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성립, 대항요건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에 적합.

④형식주의란 모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9. 부동산의 물권변동

①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판결(형성판결), 상속, 경매, 시효취득(등기요),

                                공공수용, 건물의 신축 등의 원시취득시.

②등기신청권은 공권이나/

   등기청구권은 사법으로 등기권리자, 의무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③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순위보전적 효력(가등기의 효력). 공신력.

④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    지 않는다.

⑤부동산의 이중매매(甲과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丙에게 등기된 경우)

                  ․丙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경우-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므로 丙                       이 소유권 취득.

                  ․丙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므로 乙                      이 甲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말소 청구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⑥甲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乙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후 선의의 丙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3회)

⑦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명의인이 아니라 말소등기의 소유자이다.(13회)


30. 동산의 선의취득

①민법상 인도-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②선의취득시 양도인은 무권리자이고, 양수인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③무능력자의 거래나 무권대리인의 거래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선    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선의취득은 동산(산림은 제외)에 한하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그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함.(7.12회)

⑤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      다.(8회)

⑥선의취득의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회)

⑦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과 같은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개체    가 아니다.(12회)


31. 물권의 소멸

①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혼동.

②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물권 중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④물권의 포기도 의사표시와 등기를 해야 물권이 소멸된다.

⑤혼동에 의한 소멸은 절대적이고, 혼동은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⑥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A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B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                                                              멸한다.(10회)


      로마법의 Possessio

     게르만법의 Gewere

본권과 점유를 분리

본권과 점유를 하나로 파악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구별.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자력구제권.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선의취득.

동산과 부동산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32. 점유권 일반

①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적법, 선의, 평온, 공연, 계속의 추정을 받으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②절취한 자(절도범)는 점유권(자주점유)은 가지나, 본권은 없는 자이다.(10회)

③점유보조자(가정부, 점원)는 점유권을 갖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11회)

④간접점유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⑤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자나 악의자 구별없이 인정된    다.(8.12회)

⑥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는다(대판 82.4.13)

⑦악의의 점유자도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12회)

⑧전등기명의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행위    가 개입된 경우-현등기명의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97다416).

  즉 공신력과 추정력은 다르다.


33. 명의신탁(신탁자-수탁자)

①명의신탁이란 판례이론으로 대내적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    익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공부상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등기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실명거래법상 명의신탁은 금지하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③수탁자는 타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종중,부부간의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제3자의 침해시 신탁자는 오직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12회)

⑥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후에 명의신탁이 해제되면,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4. 부동산소유권의 상린관계

①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②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제거청구를,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③관습이 우선하는 것- 경계표설치권, 저수.배수.인수의 공작물비용.

④상린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나,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⑤건축물은

부동산

일반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등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선의.무과실

20년-등기시

10년

동  산

장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단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선의.무과실

10년

5년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는 차단설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2    미터 이상 띄어야 하고, 지하실은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

 

상린관계

지역권

개념

게르만법. 상호이용조절

로마법. 편익에 이용

발생

법률상.

설정계약+등기

성격

소유권의 내용

용익물권

등기

등기 ×

등기○

소멸시효

×

인접성

요함

불요

이용객체

부동산. 물(유수)

토지만


35.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6회)

②시효취득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다수설은 반대)/질권/광업권,어업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1회)

                      ↔저당권, 부양청구권, 채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③점유취득시효; 점유의사, 평온, 공연, 20년간 점유시.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된 상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간 점유시.

④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⑤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부정된다.

⑥등기부취득시효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10년    이 넘으면 취득한다.

⑦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를 이전 받은 제3자에게 시효취    득을 주장할 수 없다.(12회)


36. 첨부일반

  ;첨부란 어떤 물건에 대해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공작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    다.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이 있다.

①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선점은 동산에 한함)

③주종의 구별 없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부동산 부합

  동산 부합

    혼 화

   가 공

의의

부동산+물건부합(부동산도 가능)

동산+동산

동산+동산.식별불능

타인 재료,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제조

요건

독립성을 잃은 결합 요건

=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때

새로운 물건 제작

가공재료는 동산에 한

효과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함.

타인의 권한으로 부합하면 부합부정.

권한없이 농작물재배-부합부정(판)

주된 동산소유자가 소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격비율로 공유

=동산부합 규정 준용.

재료주의 원칙.

가공주의 예외.

도급,노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37. 공유, 합유, 총유

①공유; 공동상속재산, 타인의 물건에서 매장물 발견, 경계에 설치된 담, 동산의 혼화 등.

   합유;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조합. 친목계.(8,10회)

   총유; 권리능력 없는 법인의 재산, 교회의 분열시의 재산.(4회)

②공유자가 지분을 포기,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협의에 의한 분할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    는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과 그 해제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청구해야 한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이나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③합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당연히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한다.(8회)

 

  연 원

지분권. 지분분할청구. 지분처분.

①보존/②사용.수익/③변경.처분

  종 료

공유

로마법

   ○        ○       자유

①→각자(1,2,5회)

②→지분비율로

③→전원동의시(3회)

공유물양도

공유물분할

합유

게르만법

상속제도

   ○        ×      전원동의

①→각자(2회)

②→조합계약에

③→전원동의시

조합체해산

합유물양도

총유

게르만법

취락제도

   ×        ×        ×

①→사원총회결의

②→정관.규약에

③→사원총회결의

단체해산

총유물양도

38. 지상권

①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10,13회)

   구분지상권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②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필요비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지료 연체로 계약 해제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    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5회)

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대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12회)

⑥건물만을 양수한 자가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즉 당사자의 특약으    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다(98다58467)

⑦법정지상권은 미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⑧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다른 공유자의 지분    에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86다카2199)

⑨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39. 지역권

①지역권은 승역지의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1    회)

②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③타인의 토지를 채취 하고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없다.(8회)

④지역권의 지료는 약정할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⑤영구지역권-긍정설이 다수.

   영구지상권-부정설이 다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지역권의 시효취득;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를 사실상 사용해 온 경우에는 지역권                       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13회)

⑦특수지역권은 양도.상속할 수 없고, 권리가 총유적으로 귀속되며,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40. 전세권

①전세권은 건물과 토지에 설정,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니다.(1회)

②전세권자는 수선.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없고, 유익비상환청구할 수 있    다.(9회)

③전세권을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전세 할 수 있다.(6회)

④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⑤甲전세권자. 乙전세권설정자. 丙소유권승계자;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     다.(12회)

⑥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⑦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    다.(91마256)

⑧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금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최근 판례가 판시하고 있다.(97다33997)

 

  지 료

묵시의갱신

  기 간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양도.전대

지상권

요건아님

인정

최단존속

부정

인정

인정

가능

전세권

요건임

인정-건물

최장존속

부정

인정

인정

가능

임차권

요건임

인정

최장존속

인정

인정

인정

동의시

⑨임차인의 파산은 해지 통고 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9회)


41. 유치권

①담보물권의 성격; 불가분성(변제받을 때까지 권리행사).

                   부종성(채권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법8회).

                   수반성(양도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

                   물상대위성(설정자가 받은 금전에 물권행사).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10회)

②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고, 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성립한다.(6,7,10회)

③유치권은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④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13회)

⑤유치권        ; 물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가능, 물건의 인도의 거절.(3,7,9회)

  .동시이행항변권; 항변권,              ×               ,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                                                             이 없다.

⑥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이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치권으로 승계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13회)

⑦유치권, 경매권,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권은 없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12,13회)

⑧불법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발생한 후에    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⑩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저당권

①저당권의 객체-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무채재산권은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2,6회)

③저당권의 실행방법- 경매, 유저당, 임의환가.

④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계약도 가능하다.(9회)

⑤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채권의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근저당권의 실행비용.(11회)

⑥근저당권설정시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4,6회), 존속기간은 필요적기재사    항이 아니다.(12회)

⑦저당권은 과실(천연,법정)에는 미치지 않으나, 압류가 있은 후의 과실에는 예외적으로 효    력이 미친다.(8회)

⑧저당권의 효력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1년분의 지연배상.

⑨순위승진문제; 甲의 부동산에 乙이 1번 저당권자, 丙이 2번 저당권자 일 때-

  乙이 甲을 상속하여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12회)

⑩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된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

⑪근저당에서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⑫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⑬공동저당; 공동저당권자는 동시경매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변제받는다.(12                                                                                    회)

⑭공동저당권에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의 담보물에 저당    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은 선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어 타 공동저당    물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93다25417)

⑮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나 건물을 동시에 경매를 붙일 수     있으나,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13회)


<계약법> (매년 10문제 출제됨)

43. 계약일반

①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약정에 따라;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9회)

②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4회)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이자부소비대차, 유상위임, 유상임치.

③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실익;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    가 발생한다.(12회)

④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12,13회)

⑤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닌 것은→ 계약해제의 자유, 내용변경의 자유.(3회)


44. 청약과 승낙

①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며, 철회할 수 없다.(6회)

②정찰을 붙인 상품진열,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이고, 청약자나 상대방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③청약은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시키려고 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경우-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    약을 한 것으로 본다.(3,9,10회)

⑤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은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⑥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시기- 쌍방의 청약통지가 모두 도달된 때.(2회)

⑦계약체결비용-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

   변제비용- 채무자가 부담.

⑧약관은 사업자의 제안으로 계약을 구성하며, 고객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8회)

⑨원시적 불능- 과실책임. 담보책임/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문제.(10회)

⑩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과실있는 당사자가 상대    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이행이익의 한도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위험부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

민법 제535조

민법 제537조

민법 제570-584조

의의

계약성립과정에서 일방 고의.과실로 상대방에 손해를 준 경우.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 이행불능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매매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물건에 하자시 매도인의 책임.

범위

원시적 불능시

후발적 불능시

원시적 일부불능.후발적불능

성질

계약책임설(다)

법정책임설(판)

 

법정책임이고 무과실책임임

요건

원시적 불능.고의.과실.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손해발생

후발적 불능.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

불능.무과실.매수인의 선.악에 따라 책임

책임

신뢰이익배상(이행이익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완전물급부.

45. 계약의 효력

①동시이행항변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임차인의 목적                     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이전등기말소청구.(13회)

②동시이행항변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③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10회)

④경개가 이루어지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한다.

⑤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킬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12회)

⑥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6,7,12회)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책임을 면하고, 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⑦위험부담문제는 양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

①요약자-낙약자의 관계는 보상관계(계약의 효력발생), 요약자-제3자는 대가관계이다.

②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당좌예금계약.

③제3자를 위한 계약시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 특정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2회)

④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다.(5,13회)

⑤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회)

⑥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7. 계약의 해제․해지

①해제; 형성권, 계약의 특유,   소급효, 법정.약정 해제권. 10년의 소멸시효.(2회)

   해지; 형성권, 계속적 계약,   장래효, 법정.약정 해지권.

   취소; 형성권, 모든 법률행위, 소급효, 법정취소권.      3년,10년의 제척기간.

②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③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④해제와 손해배상은 병존적 관계에 있다.(11,13회)

⑤약정해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13회)

⑥각종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3회)

⑦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⑧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12회)

⑨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행위. 추완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즉시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⑩해제권소멸의 불가분성;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    의 해제권도 소멸한다.(12회)

⑪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말소등기 없이도 매    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13회)


48. 매매계약

①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약정함으로 성립하고, 이전이나 금전을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것    은 아니다.

②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할 필요는 없다.(5,10회)

③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4회)

④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함께 갖는다.

⑤계약금의 교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9회)

⑥매매의 계약은 채권적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7회)

⑦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본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회)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담보책임은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다.(4회)

②하자보수청구권은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니다.(10회)

③담보책임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5회)

④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12     ⑤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8회)

<타인의 권리 매매시 담보책임>

1. 전부귀속

2. 일부귀속

선의-해제. 손배.           .악의-해제.

선의-해제. 손배. 대금.      악의-    대금.

<제한된 권리 매매시 담보책임>

1. 용익제한

2. 권리상실

3. 수량부족

선의-해제. 손배.           .악의-×

선의-해제. 손배.           .악의-해제. 손배.

선의-해제. 손배. 대금.      악의-×

<물건의 하자시 담보책임>

1. 특정물

2. 종류물

선의-해제. 손배. 하자보.    악의-×

선의-해제. 손배. 완전물.

⑥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법8회)

50. 환매, 교환 등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2회)

②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부동산 5년, 동산 3년).(6회)

③환매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합한 것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재매매예약은 제한이     없다.

⑤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하고, 현금은 교환이 아니다.(12회)

⑥교환은 낙성계약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5,10회)


51. 임대차

①동산, 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되고(1회), 임차권은 등기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12회)

②임대차는 물건에 한하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    다.(5회)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하거나 전차인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6,7,8,11,12회)

④필요비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청구해야 한다.(10회)

⑤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나, 보증금은 임대차의 요소가 아니다.(11회)

⑦기간 종료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임차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지불해야 한다.(9                                                                                    회)

⑧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를 해지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    는다.(8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일정기간 경과없이 곧 해지이 효력이 발생한다.

⑨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법8회)

⑩A임대인-B임차인-C전차인(무단)

  . A는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C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12회)

  . B와 C의 전차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전 세 권

     임 차 권

성질

물권-대항력과 양도성○

채권-대항력과 양도성×

개체

부동산-농지×

부동산.동산

기간

10년

20년

차임

성립요소

성립요소

필요비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인정

인정

경매권

경매권.우선변제권

동시이행항변권

파산

파산은 소멸사유×

파산은 소멸사유○


<민사특별법> (매년 7문제 출제됨)

52. 주택임대차보호법

①일시사용의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에는 적용됨.(1,7,9,10회)

②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회)

③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 쪽    에서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는 있다.(10회,법8)

④대항력=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시.(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 해당요건 임차인.

⑤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13회);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광역시-3,500만원.  기타지역-3,000만원.

   최우선변제를받는보증금;-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2,5회)

⑦다가구상 단독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의 표시없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도 유효하다.(99다8322)

⑧임차권의 승계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승계되고,

  그 포기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6,11회)

⑨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임대보증금의 변제자는 양수인    이다.(8회)

⑩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회)

⑪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 등으로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다.(12회)

⑫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해야하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회,법7)


5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①적용대상 상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됨. 법인도 적용됨.

                 단 종교,자선단체,친목모임사무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금(월세×100)

③대항력=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요건해당 임차인.

 

  적용대상 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밖의 지역

2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

4,5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00만원

④적용대상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⑤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우선변제.

⑥최단존속기간은 1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⑦차임증감청구권은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⑧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할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성격

민법의 특별법.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 편면적 강행규정.

=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자연인에 한함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건물

자연인.법인 포함.

적용대상보증금 임차인에만 적용됨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주택인도+주민등록(다음날부터)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요건해당 임차인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내

건물인도+사업자등록(다음날부터)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요건해당 임차인

-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내

최단기간

2년

1년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의 20분의 1내

보증금의 100분의 12내

양자 동일

묵시적 갱신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

5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①자금을 매매형식으로 조달(매도담보); 환매-환매특약등기.

                                      재매매의 예약-가등기.

  .자금을 소비대차 방식으로 조달; 양도담보-소유권이전.

                                 가등기담보-이전가등기.

②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을 취하고, 변제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동산도 가등기, 가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되다(6회)

④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즉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판례)

  .공사잔대금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12회)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 매매잔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경료된 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⑤가등기담보권은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4,8,12회)

⑥청산기간은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고(5회), 채권자가 청산금    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⑦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7회)

⑧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특약은 유효하다.

⑨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    전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12,13회)

⑩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13회);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를 해야 한다.

  .청산금의 통지 후에 채권자는 청산금의 액수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청산기간은 청산금의 통지 후 2월이 경과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한다.


5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①관리단은 모든 집합건물에 두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만 둔다.(1,7,10    회)

②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고,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해야    한다.(9회)

③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다.(6,9,12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또는 공정증서상의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표제부만 둔다.(13회)

④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각 공유자 단독.

              관리행위- 집회결의로.

              사용행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변경행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

              수익.부담-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⑤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나, 공용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11회)

  .전유부분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13회)

⑥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할처분금지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12회)

⑦관리단의 권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                    의 경매청구.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⑧재건축;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로 결정.(7,11,12회)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11.,12,13회)

⑨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3회)

⑩임시관리단집회;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    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의 청구시.(13회)

⑪의결권; 의결권은 전유면적의 지분비율에 의한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시.



출처 : 민개공 빅쓰리 카폐
글쓴이 : 하모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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