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민사특별법 핵심정리
민총10.물권13.채권10.특별법7문제 출제
<민총> (매년 10문제 출제)
1. 법률행위
①법률사실(청약.승낙)→ 법률요건(매매)→ 법률효과(소유권이전.대금청구)로 진행되는데,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5회)
②법률행위- 계약;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단독행위(상대방있는);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동의. 철회.(3회)
(상대방없는);재단법인설립행위.유언.유증.포기.공탁승인. - 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
③단독행위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효 력이 발생한다.
④단독행위에는 상계를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으나,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있다(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 준법률행위
①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최고. 거절.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변제수령의 거절.
무능력자 및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거절.
②관념의 통지; 과거,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통지. 승인.(6회)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대리권수여의 통지. 공탁의 통지. 채무의 승인. 승낙 연착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③감정의 표시; 내적감정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용서. 동의.
④순수사실행위;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가공. 발명.(암기;순수한 매주를 가발한다)
⑤혼합사실행위; 선점. 인도. 유실물습득. 부부동거. 사무관리.
3. 사건 등
①사건이란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소멸. 시효. 혼동. 부합. 혼화. 부당이득. 제척기 간 등을 말함.
②문제되는 것- 승낙. 공탁은 법률행위이나/
등기.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다.(6,10회)
4. 법률행위의 성립. 효력
①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의 존재 및 특정가능성. 목적의 존재 및 확정가능성. 의사표시의 존재.(3회)
특별한 성립요건; 일정한 방식. 토지거래의 허가. 유언시 증인의 구술. 혼인신고.
②일반적 효력요건; 행위능력이 있을 것. 확정,실현가능할 것.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할 것. 의사와 표시의 일치할 것.(6회)
특별한 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관서의 증명.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인 행위> |
<반사회질서위반행위가 아닌 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담합입찰.이중매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결혼퇴직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처분행위-모든재산 양도계약. 사행행위-도박자금대여. |
무허가음식점의 판매행위. 첩계약을 단절키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 허가없이 고물상영업을 하는 행위. 단순히 부동산의 이중양도. 확정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
6. 제103조, 104조에 관한 주요 판례
①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급여로서 제746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부인된다.
②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설정자는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③부동산이중매매로 무효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취소권 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도인에게 이전한 후, 다시 자기 앞으 로 이전등기를 해야한다.
④증여계약 등 무상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13회)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자기가 이행한 것을 반 환 받을 수 없다.
⑥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에도 발생한다.
⑦반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못한 다.(13회)
7. 법률행위의 해석(암기;자규보)
①해석의 기준-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조리 등.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12회)
③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12회)
④민법 제1조와 제106조와의 관계; 민법 제1조는 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제106조는 법률행 위 해석의 규정으로 양자는 적용영역이 다르다.(대판. 유력설).
⑤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가 A를 B로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귀속은 A라는 원칙. 로마법 이래로 인정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다.(13회)
⑥해석의 방법;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입장에서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 단독행위의 해 석에 유용. 오표시무해의 원칙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 착오문제의 해석에 유용.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입장에서 내용의 차이를 탐구. 계약분야의 해석에 유 용.
⑦법률행위의 해석과 관계없는 것→ 무효행위의 추인.(8회)
8. 의사표시의 본질과 요소(암기;효표행)
; 내부적 의사 + 표시행위 = 의사표시
①효과의사; 특정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설(다수설).
-내심적 효과의사설(소수설).
②표시의사;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법적의미를 가지는 표시를 나타낸다고 인식하는 것.
표시의사긍정설에 의하면 와인경매사건에서 의사표시를 부정.(독일 통설).
표시의사부정설에 의하면 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착오문제로 해결.(다수설)
③행위의사;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수면중의 행위는 행위의사가 결여됨.
④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
-명시적, 묵시적, 침묵, 포함적 의사표시가 있다.
9. 의사표시의 유형 (2,3,4,7회)
①비진의표시는 심리유보로서, 혼인.입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된다.
②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는 선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13회)
④통정허위표시가 아닌 것; 신탁행위. 명의신탁. 양도담보. 은닉행위.
⑤통정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 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93다61307)
⑥계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⑦은닉된 행위는 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12회)
⑧통정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12회)
⑨공법상의 행위에는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
⑩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⑪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다.
⑫제3자가 아닌 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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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107조 |
통정허위표시 108조 |
착오 109조 |
사기. 강박 110조 |
요건 |
상대방 선의.무과실 |
통정. 합의 |
중요부분의 착오 |
기망. 강박 행위 |
효과 |
유효(안 경우 무효) |
무효 |
취소사유 |
취소사유 |
선의의 3자 |
대항할 수 없다 |
= |
= |
= |
쟁점 |
신분상.공법상.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명의신탁과 은닉행위. 선의의 3자 범위 문제 |
동기의 착오문제 중요부분의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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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착오의 종류
①표시상의 착오; 잘못 표시하는 경우-110만원을 100만원으로 기재한 것.
②내용의 착오;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를 같다고 인식한 경우.
③표시기관의 착오; 중개적인 표시기관이 의사표시를 잘못 전달한 경우-표시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함.
④법률의 착오; 법률의 규정이나 의미를 잘못한 경우-착오와 동일.
⑤계산의 착오; 계산이나 그 기초되는 사항을 잘못 안 경우-세분하여 착오문제로 처리.
⑥동기의 착오; 의사를 형성하는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안 경우에만 내용의 착오문제로 처리한 다.(다수설.판례.12회)
-제2설; 표시되었나를 묻지않고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제3설; 동기가 조건이나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⑦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11.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
①토지의 현항 및 경계에 대한 착오.
②증여, 고용, 위임에서 사람에 대한 착오.
③목적물의 동일성이나 성질에 관한 착오.
④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⑤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결과 및 치료기간에 관한 착오.
⑥면적이 다소 부족, 시가, 소유자에 관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원칙- 도달주의.
②예외- 발신주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의 확답.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자의 승낙.
③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4회)
④행위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은 없지만, 그 도달의 유효는 주장할 수 있다.
⑤발신 후 도달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도 유효하다.(12회)
⑥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하면 이는 무효이다.
⑦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92다2530)
13. 선의의 제3자 문제
①행위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 지 않는다.
甲 (부동산) → 乙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취득) → 丙 (선의의 제3자)
;丙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단 시효취득으로 소유 권은 취득할 수 있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됨.(6회)
甲 (부동산) → 乙 (사기로 취득) → 丙(선의의 제3자) → 丁 (악의의 전득자)
;선의의 丙은 유효하게 취득, 전득자 丁이 악의자라도 乙과 丙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악 의의 전득자 丁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14. 대리권 일반
①대리권의 수여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12회)
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친족법상행위(혼인.입양). 사실행위(현실인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근로계약의 체결.
③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4,7회)
④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할 수 없는 것 - 처분행위, 교환행위, 예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10,11회)
⑤수권행위에 철회는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원인이다.
⑥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이 있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9회)
⑦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3,13회)
⑧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은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12회)
⑨자기계약.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본인의 허락. 채무이행시.
단 채무의 이행도 대물변제의 예약. 경개. 기한미도래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 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15. 대리권이나 대표권남용시 상대방이 안 경우(혜화동 상업은행사건;94다29850)
①제107조1항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판례)-대리행위로 유효하나 상대편이 대리인의 남용 을 안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②신의칙설. 권리남용설-대리행위로 유효하나 상대편이 대리인의 남용을 안 경우에는 신의 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구 판례).
③무권대리설. 대리권남용설(유력설)-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서 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16. 무권대리
①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9회)
②표현대리행위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 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③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④무권대리 행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⑤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권대리인 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음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고 추인할 수 없다.(12회)
⑦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 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⑧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그 지위에서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결국은 무권대리인을 승계하므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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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126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
무권대리(제130조 |
본인의책임 |
있다 |
정당한이유 있으면 책임 |
있다 |
없다 |
임증책임 |
본인 |
본인(다수설) |
본인(다수설) |
상대방 |
법정대리 적용문제 |
긍정설(이영준) 부정설(다수설.판례 |
긍정설(다수설.판례) 부정설(이영준) |
긍정설(다수설.판례) 부정설(이영준) |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
복대리 |
적용됨 |
적용됨 |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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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
①최고권-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본다 ②철회권(계약)-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됨 ③거절권(단독)-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악의의 상대방도 가능 |
①최고권-본인에게 최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거절로 본다 ②철회권-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됨 ③상대방있는단독행위-무권대리규정 준용 상대방없는단독행위-무권대리는 무효 |
18. 무효인 법률행위
①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허위표시, 상대방이 아는 심리유보, 의사무능력자의 행 위, 강행법규 위반행위, 탈법행위, 불확정한 행위, 원시적 불능계약, 무권대리행위.(6회.법8)
②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반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무효인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어음을 계약서로)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무효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가능하다.
⑥소급효과 없는 것- 무효행위의 추인,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2,10회)
⑦신분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과는 발생.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과는 발생.
19. 유동적 무효의 법리(12회)
①허가의 성격은 인가적인 성질이다.
②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③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계약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 법률행위의 취소
①취소행위;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 사기,강박 행위.
②취소권자- 당사자 본인(무능력자), 대리인, 승계인(특정승계인, 상속인 포함).
③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하며,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④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법정추인-이행청구, 강제집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담보의 제한, 경개, 권리양도.
(취소권의 포기나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2,13회)
⑥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 당시의 상대방/ 그 후의 전득자는 상대방이 아님.(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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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효 |
취 소 |
의의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 |
원인 |
의사무능력의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리인.무능력자.의사표시자.승계인이 취소 |
효과 |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
소급적 무효 |
추인 |
원칙;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예외;당사자가 소급효 인정 가능하다. |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법정추인;전부나 일부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강제집행. |
전환 |
;무효일지라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전환규정은 없다. 단기소멸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
21. 추인제도
①무효행위의 추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당사자 사이에 소급효 인정은 가능. 반사회질서위반행위의 추인은 불가능하다.
②취소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포기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한다.
법정추인요건-전부나 일부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인 대리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22. 조건과 기한(암기;기해무)
①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유증, 채무의 변제.(6,10회)
②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2,4,9,13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절대 소급하지 않 는다.
④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무상임차의 수취인, 무이자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주.(7회)
⑤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기한은 불소급)
⑥조건이 붙은 권리를 처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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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기 한 |
기 간 |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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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채무이 이행을 장래에 발생케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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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정지조건.해제조건 수의조건(순수.단순). 비수의조건(우성.혼성). 기성조건-정지조건→조건없는. -해제조건→무효. 불능조건-정지조건→무효. -해제조건→조건없는. |
시기-기한도래한 때부터 효력발생. 종기-기한도래한 때부터 효력잃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
즉시 계산-시,분,초로 정한 때. 일.주.월.년으로 계산-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단 오전 0시부터 시작,연령계산은 초일 산입함 |
효력 |
조건성취의 효력-소급하지 않음,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다. |
기한의 효력-소급효가 없음,특약으로도 불가능. 기한의 이익-포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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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급효있는 행위와 소급효없는 행위.
①소급효있는 행위; 실종선고의 취소. 무능력자의 행위취소. 착오 등의 취소.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 소멸시효의 완성. 계약의 해제. 이혼의 취소.
②소급효없는 행위;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 의 효력. 혼인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취소. 입양의 취소.
24. 소멸시효
①소멸시효는 시효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10년으로 소멸)
③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며 효력이 생긴다.
④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물권법> (매년 13문제 출제됨)
25. 물권과 채권
①물권; 강행법규성, 절대권, 배타성, 양도성.
채권; 임의법규성, 상대권, 상대성, 청구권.
②甲의 아파트에 대해 乙이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채권계약 /중도금-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잔금, 등기서류 교부- 물권행위/ 등기- 물권변동의 또 다른 요건(다수설).
③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과 관습법으로 정하는 원칙으로, 위반시 그 행위는 무효.
④부동산 물권; 점유권, 소유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유치권, 저당권.
동산 물권; 점유권, 소유권/유치권,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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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
채 권 |
의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
물권에 대한 권리 |
사람에 대한 권리 |
본질 |
직접적 지배. 배타적 지배. 절대성. 양도성. |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 특정인에 대한 권리. 청구권. |
효력 |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
대내적 효력-청구권.소구권.집행권.보유권. 대외적 효력-제3자에 대한 채권침해. 보전적 효력-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
26. 물권적 청구권
①물권적 청구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②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5,7회)
③직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물건의 현재 점유자이다.(9회)
⑤물권적 청구권과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 함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할 수 없다.(대판 79.11.13)- 갑과 을은 첩관계를 맺으면서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⑥물권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 구권이므로.(대판 82.7.27)
27. 물권의 발생
①원시취득;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변동.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건물의 신축.
②승계취득;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특정승계-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설정적승계- 제한물권의 설정.
28. 물권변동
①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 지 않고 있다.
②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③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물권적 합의와 일정한 형식, 성립요건주의, 물권변동이 명료함.
의사주의; 불법주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성립, 대항요건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에 적합.
④형식주의란 모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9. 부동산의 물권변동
①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판결(형성판결), 상속, 경매, 시효취득(등기요),
공공수용, 건물의 신축 등의 원시취득시.
②등기신청권은 공권이나/
등기청구권은 사법으로 등기권리자, 의무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③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 순위보전적 효력(가등기의 효력). 공신력.
④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 지 않는다.
⑤부동산의 이중매매(甲과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丙에게 등기된 경우)
․丙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경우-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므로 丙 이 소유권 취득.
․丙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이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므로 乙 이 甲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말소 청구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⑥甲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乙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후 선의의 丙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3회)
⑦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명의인이 아니라 말소등기의 소유자이다.(13회)
30. 동산의 선의취득
①민법상 인도-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②선의취득시 양도인은 무권리자이고, 양수인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③무능력자의 거래나 무권대리인의 거래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선 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선의취득은 동산(산림은 제외)에 한하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그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함.(7.12회)
⑤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 다.(8회)
⑥선의취득의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회)
⑦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과 같은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개체 가 아니다.(12회)
31. 물권의 소멸
①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혼동.
②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물권 중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④물권의 포기도 의사표시와 등기를 해야 물권이 소멸된다.
⑤혼동에 의한 소멸은 절대적이고, 혼동은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⑥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A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B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 멸한다.(10회)
로마법의 Possessio |
게르만법의 Gewere |
본권과 점유를 분리 |
본권과 점유를 하나로 파악 |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구별.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
자력구제권.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선의취득. 동산과 부동산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
①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적법, 선의, 평온, 공연, 계속의 추정을 받으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②절취한 자(절도범)는 점유권(자주점유)은 가지나, 본권은 없는 자이다.(10회)
③점유보조자(가정부, 점원)는 점유권을 갖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11회)
④간접점유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⑤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자나 악의자 구별없이 인정된 다.(8.12회)
⑥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는다(대판 82.4.13)
⑦악의의 점유자도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12회)
⑧전등기명의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행위 가 개입된 경우-현등기명의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97다416).
즉 공신력과 추정력은 다르다.
33. 명의신탁(신탁자-수탁자)
①명의신탁이란 판례이론으로 대내적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 익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공부상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등기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실명거래법상 명의신탁은 금지하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③수탁자는 타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종중,부부간의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제3자의 침해시 신탁자는 오직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12회)
⑥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후에 명의신탁이 해제되면,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4. 부동산소유권의 상린관계
①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②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제거청구를,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③관습이 우선하는 것- 경계표설치권, 저수.배수.인수의 공작물비용.
④상린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나,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부동산 |
일반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등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선의.무과실 |
20년-등기시 10년 |
동 산 |
장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단기취득시효; 평온.공연한 자주점유+선의.무과실 |
10년 5년 |
|
상린관계 |
지역권 |
개념 |
게르만법. 상호이용조절 |
로마법. 편익에 이용 |
발생 |
법률상. |
설정계약+등기 |
성격 |
소유권의 내용 |
용익물권 |
등기 |
등기 × |
등기○ |
소멸시효 |
× |
○ |
인접성 |
요함 |
불요 |
이용객체 |
부동산. 물(유수) |
토지만 |
35.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6회)
②시효취득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다수설은 반대)/질권/광업권,어업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1회)
↔저당권, 부양청구권, 채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권, 해제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③점유취득시효; 점유의사, 평온, 공연, 20년간 점유시.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된 상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간 점유시.
④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⑤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부정된다.
⑥등기부취득시효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10년 이 넘으면 취득한다.
⑦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를 이전 받은 제3자에게 시효취 득을 주장할 수 없다.(12회)
36. 첨부일반
;첨부란 어떤 물건에 대해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공작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 다.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이 있다.
①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선점은 동산에 한함)
③주종의 구별 없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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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합 |
동산 부합 |
혼 화 |
가 공 |
의의 |
부동산+물건부합(부동산도 가능) |
동산+동산
|
동산+동산.식별불능 |
타인 재료,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제조 |
요건 |
독립성을 잃은 결합 요건 |
= |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때 |
새로운 물건 제작 가공재료는 동산에 한 |
효과 |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취득함. 타인의 권한으로 부합하면 부합부정. 권한없이 농작물재배-부합부정(판) |
주된 동산소유자가 소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격비율로 공유
|
=동산부합 규정 준용.
|
재료주의 원칙. 가공주의 예외. 도급,노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
37. 공유, 합유, 총유
①공유; 공동상속재산, 타인의 물건에서 매장물 발견, 경계에 설치된 담, 동산의 혼화 등.
합유;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조합. 친목계.(8,10회)
총유; 권리능력 없는 법인의 재산, 교회의 분열시의 재산.(4회)
②공유자가 지분을 포기,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 협의에 의한 분할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 는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과 그 해제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청구해야 한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이나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③합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당연히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한다.(8회)
|
연 원 |
지분권. 지분분할청구. 지분처분. |
①보존/②사용.수익/③변경.처분 |
종 료 |
공유 |
로마법 |
○ ○ 자유 |
①→각자(1,2,5회) ②→지분비율로 ③→전원동의시(3회) |
공유물양도 공유물분할 |
합유 |
게르만법 상속제도 |
○ × 전원동의 |
①→각자(2회) ②→조합계약에 ③→전원동의시 |
조합체해산 합유물양도 |
총유 |
게르만법 취락제도 |
× × × |
①→사원총회결의 ②→정관.규약에 ③→사원총회결의 |
단체해산 총유물양도 |
38. 지상권
①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10,13회)
구분지상권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②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필요비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지료 연체로 계약 해제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 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5회)
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대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12회)
⑥건물만을 양수한 자가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즉 당사자의 특약으 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다(98다58467)
⑦법정지상권은 미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⑧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다른 공유자의 지분 에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86다카2199)
⑨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39. 지역권
①지역권은 승역지의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1 회)
②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③타인의 토지를 채취 하고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없다.(8회)
④지역권의 지료는 약정할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⑤영구지역권-긍정설이 다수.
영구지상권-부정설이 다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지역권의 시효취득;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를 사실상 사용해 온 경우에는 지역권 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13회)
⑦특수지역권은 양도.상속할 수 없고, 권리가 총유적으로 귀속되며,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40. 전세권
①전세권은 건물과 토지에 설정,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니다.(1회)
②전세권자는 수선.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없고, 유익비상환청구할 수 있 다.(9회)
③전세권을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전전세 할 수 있다.(6회)
④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물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⑤甲전세권자. 乙전세권설정자. 丙소유권승계자;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 다.(12회)
⑥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⑦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 다.(91마256)
⑧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금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최근 판례가 판시하고 있다.(97다3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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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료 |
묵시의갱신 |
기 간 |
필요비 |
유익비 |
부속물매수 |
양도.전대 |
지상권 |
요건아님 |
인정 |
최단존속 |
부정 |
인정 |
인정 |
가능 |
전세권 |
요건임 |
인정-건물 |
최장존속 |
부정 |
인정 |
인정 |
가능 |
임차권 |
요건임 |
인정 |
최장존속 |
인정 |
인정 |
인정 |
동의시 |
41. 유치권
①담보물권의 성격; 불가분성(변제받을 때까지 권리행사).
부종성(채권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법8회).
수반성(양도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
물상대위성(설정자가 받은 금전에 물권행사).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10회)
②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고, 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성립한다.(6,7,10회)
③유치권은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④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13회)
⑤유치권 ; 물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가능, 물건의 인도의 거절.(3,7,9회)
.동시이행항변권; 항변권, × ,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 이 없다.
⑥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이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치권으로 승계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13회)
⑦유치권, 경매권,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권은 없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12,13회)
⑧불법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발생한 후에 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⑩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저당권
①저당권의 객체-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무채재산권은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2,6회)
③저당권의 실행방법- 경매, 유저당, 임의환가.
④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계약도 가능하다.(9회)
⑤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채권의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근저당권의 실행비용.(11회)
⑥근저당권설정시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4,6회), 존속기간은 필요적기재사 항이 아니다.(12회)
⑦저당권은 과실(천연,법정)에는 미치지 않으나, 압류가 있은 후의 과실에는 예외적으로 효 력이 미친다.(8회)
⑧저당권의 효력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1년분의 지연배상.
⑨순위승진문제; 甲의 부동산에 乙이 1번 저당권자, 丙이 2번 저당권자 일 때-
乙이 甲을 상속하여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12회)
⑩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된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
⑪근저당에서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⑫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⑬공동저당; 공동저당권자는 동시경매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변제받는다.(12 회)
⑭공동저당권에서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의 담보물에 저당 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은 선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어 타 공동저당 물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93다25417)
⑮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나 건물을 동시에 경매를 붙일 수 있으나,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13회)
<계약법> (매년 10문제 출제됨)
43. 계약일반
①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약정에 따라;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9회)
②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4회)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이자부소비대차, 유상위임, 유상임치.
③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실익;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 가 발생한다.(12회)
④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12,13회)
⑤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닌 것은→ 계약해제의 자유, 내용변경의 자유.(3회)
44. 청약과 승낙
①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며, 철회할 수 없다.(6회)
②정찰을 붙인 상품진열,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이고, 청약자나 상대방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③청약은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시키려고 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경우-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 약을 한 것으로 본다.(3,9,10회)
⑤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은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⑥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시기- 쌍방의 청약통지가 모두 도달된 때.(2회)
⑦계약체결비용-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
변제비용- 채무자가 부담.
⑧약관은 사업자의 제안으로 계약을 구성하며, 고객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8회)
⑨원시적 불능- 과실책임. 담보책임/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문제.(10회)
⑩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과실있는 당사자가 상대 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이행이익의 한도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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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위험부담 |
매도인의 담보책임 |
규정 |
민법 제535조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570-584조 |
의의 |
계약성립과정에서 일방 고의.과실로 상대방에 손해를 준 경우.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 이행불능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
매매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물건에 하자시 매도인의 책임. |
범위 |
원시적 불능시 |
후발적 불능시 |
원시적 일부불능.후발적불능 |
성질 |
계약책임설(다) 법정책임설(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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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이고 무과실책임임 |
요건 |
원시적 불능.고의.과실.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손해발생 |
후발적 불능.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 |
불능.무과실.매수인의 선.악에 따라 책임 |
책임 |
신뢰이익배상(이행이익내)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완전물급부. |
45. 계약의 효력
①동시이행항변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임차인의 목적 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이전등기말소청구.(13회)
②동시이행항변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③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10회)
④경개가 이루어지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한다.
⑤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킬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12회)
⑥위험부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6,7,12회)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책임을 면하고, 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⑦위험부담문제는 양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46. 제3자를 위한 계약
①요약자-낙약자의 관계는 보상관계(계약의 효력발생), 요약자-제3자는 대가관계이다.
②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당좌예금계약.
③제3자를 위한 계약시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 특정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2회)
④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이 없다.(5,13회)
⑤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회)
⑥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7. 계약의 해제․해지
①해제; 형성권, 계약의 특유, 소급효, 법정.약정 해제권. 10년의 소멸시효.(2회)
해지; 형성권, 계속적 계약, 장래효, 법정.약정 해지권.
취소; 형성권, 모든 법률행위, 소급효, 법정취소권. 3년,10년의 제척기간.
②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③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④해제와 손해배상은 병존적 관계에 있다.(11,13회)
⑤약정해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13회)
⑥각종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3회)
⑦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⑧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12회)
⑨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행위. 추완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즉시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⑩해제권소멸의 불가분성;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 의 해제권도 소멸한다.(12회)
⑪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매매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말소등기 없이도 매 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13회)
48. 매매계약
①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약정함으로 성립하고, 이전이나 금전을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것 은 아니다.
②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할 필요는 없다.(5,10회)
③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4회)
④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함께 갖는다.
⑤계약금의 교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9회)
⑥매매의 계약은 채권적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7회)
⑦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본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회)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담보책임은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다.(4회)
②하자보수청구권은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니다.(10회)
③담보책임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5회)
④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12 ⑤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8회)
<타인의 권리 매매시 담보책임> | |
1. 전부귀속 2. 일부귀속 |
선의-해제. 손배. .악의-해제. 선의-해제. 손배. 대금. 악의- 대금. |
<제한된 권리 매매시 담보책임> | |
1. 용익제한 2. 권리상실 3. 수량부족 |
선의-해제. 손배. .악의-× 선의-해제. 손배. .악의-해제. 손배. 선의-해제. 손배. 대금. 악의-× |
<물건의 하자시 담보책임> | |
1. 특정물 2. 종류물 |
선의-해제. 손배. 하자보. 악의-× 선의-해제. 손배. 완전물. |
50. 환매, 교환 등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2회)
②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부동산 5년, 동산 3년).(6회)
③환매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합한 것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재매매예약은 제한이 없다.
⑤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하고, 현금은 교환이 아니다.(12회)
⑥교환은 낙성계약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5,10회)
51. 임대차
①동산, 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되고(1회), 임차권은 등기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12회)
②임대차는 물건에 한하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 다.(5회)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하거나 전차인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6,7,8,11,12회)
④필요비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청구해야 한다.(10회)
⑤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나, 보증금은 임대차의 요소가 아니다.(11회)
⑦기간 종료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임차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지불해야 한다.(9 회)
⑧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를 해지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 는다.(8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일정기간 경과없이 곧 해지이 효력이 발생한다.
⑨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법8회)
⑩A임대인-B임차인-C전차인(무단)
. A는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C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12회)
. B와 C의 전차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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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권 |
임 차 권 |
성질 |
물권-대항력과 양도성○ |
채권-대항력과 양도성× |
개체 |
부동산-농지× |
부동산.동산 |
기간 |
10년 |
20년 |
차임 |
성립요소 |
성립요소 |
필요비청구권 |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유익비○ |
부속물매수 |
인정 |
인정 |
경매권 |
경매권.우선변제권 |
동시이행항변권 |
파산 |
파산은 소멸사유× |
파산은 소멸사유○ |
<민사특별법> (매년 7문제 출제됨)
52. 주택임대차보호법
①일시사용의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에는 적용됨.(1,7,9,10회)
②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회)
③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 쪽 에서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는 있다.(10회,법8)
④대항력=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시.(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주택인도 + 주민등록전입+ 해당요건 임차인.
⑤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13회);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4,000만원. 광역시-3,500만원. 기타지역-3,000만원.
최우선변제를받는보증금;-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2,5회)
⑦다가구상 단독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의 표시없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도 유효하다.(99다8322)
⑧임차권의 승계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승계되고,
그 포기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6,11회)
⑨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임대보증금의 변제자는 양수인 이다.(8회)
⑩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회)
⑪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 등으로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다.(12회)
⑫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해야하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회,법7)
5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①적용대상 상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됨. 법인도 적용됨.
단 종교,자선단체,친목모임사무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환산금(월세×100)
③대항력=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신청+ 요건해당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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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보증금 |
최우선변제 임차인 |
최우선변제 보증금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밖의 지역 |
2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 |
4,5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00만원 |
⑤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우선변제.
⑥최단존속기간은 1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⑦차임증감청구권은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⑧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할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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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성격 |
민법의 특별법.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 편면적 강행규정. |
=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자연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건물 자연인.법인 포함. 적용대상보증금 임차인에만 적용됨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
주택인도+주민등록(다음날부터)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요건해당 임차인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내 |
건물인도+사업자등록(다음날부터)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요건해당 임차인 -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내 |
최단기간 |
2년 |
1년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의 20분의 1내 |
보증금의 100분의 12내 |
양자 동일 |
묵시적 갱신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
= |
5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①자금을 매매형식으로 조달(매도담보); 환매-환매특약등기.
재매매의 예약-가등기.
.자금을 소비대차 방식으로 조달; 양도담보-소유권이전.
가등기담보-이전가등기.
②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을 취하고, 변제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동산도 가등기, 가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되다(6회)
④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즉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판례)
.공사잔대금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12회)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 매매잔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경료된 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음
⑤가등기담보권은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4,8,12회)
⑥청산기간은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고(5회), 채권자가 청산금 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⑦청산금 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7회)
⑧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특약은 유효하다.
⑨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 전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12,13회)
⑩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13회);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를 해야 한다.
.청산금의 통지 후에 채권자는 청산금의 액수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청산기간은 청산금의 통지 후 2월이 경과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한다.
5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①관리단은 모든 집합건물에 두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만 둔다.(1,7,10 회)
②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고,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해야 한다.(9회)
③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다.(6,9,12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또는 공정증서상의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표제부만 둔다.(13회)
④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각 공유자 단독.
관리행위- 집회결의로.
사용행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변경행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
수익.부담-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⑤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나, 공용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11회)
.전유부분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13회)
⑥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할처분금지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12회)
⑦관리단의 권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 의 경매청구.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⑧재건축;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로 결정.(7,11,12회)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11.,12,13회)
⑨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3회)
⑩임시관리단집회;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 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의 청구시.(13회)
⑪의결권; 의결권은 전유면적의 지분비율에 의한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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