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단,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에 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이축권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증.개축 등의
제한으로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 이축권이란 권리를 주어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존치 지역의 이축은 대상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문화재관리법, 도로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이축기간은 현행법상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철거된 날로부터 언제든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1.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되는 연면적만큼 이축이 가능
2.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미만인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ㅇ 원주민인 경우 : 300㎡(90평)
ㅇ 5년 이상 거주자 : 232㎡(70평)
ㅇ 5년 미만 거주자 또는 외지인 경우 : 200㎡(60평)까지 이축이 가능하다.
대지조성면적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면적만큼의 조성은 가능
하나 편입된 면적이 330㎡(100평)미만의 경우 330㎡까지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1. 공익사업시행과 재해로 인한 이축의 경우
ㅇ 취락지구 이축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음식점 등)
※ 기존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 자기소유의 토지로의 이축만 가능
ㅇ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지역 이축 : 주택에 한함.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의 이축의 경우 : 취락지구로만 가능
※ 위 붉은 글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됨.
이축권 구입시 주의점
1. 건축가능 평수와 거주년수
2. 이축권 소유자가 원주민인지 여부
3. 매입 토지의 용도변경 가능여부(건축물허가제한여부)
4. 지적공부와 가옥대장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5. 토지거래허가부분(6개월이상거주 부분 체크)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탤랜트 백일섭 전원주택 (0) | 2008.10.14 |
---|---|
[스크랩] [임야 대해부] 임야에 집 짓기 (0) | 2008.10.05 |
[스크랩] 건폐율, 용적율 이해하기 (0) | 2008.10.05 |
[스크랩] 땅투자 가이드 -지목공부- (0) | 2008.10.05 |
[스크랩] * 집 지을수 있는 땅 만들기 (0) | 200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