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 모르면 3배 ‘바가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세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1000만원+1억원(월 1% 이율적용시 원금해당액〕x0.003(0.3%)>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1500만원+3000만원+1000만원)x0.005(0.5%)>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1억5000만원+1000만원)x0.005(0.5%)=82만5000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파이낸셜뉴스 -
사랑아 내 사랑아 울님들 꼭 체크 하시고
이사 하실때 바가지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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