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및 절차
1.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 |
매도인 |
매수인 |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5. 주민등록 원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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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2. 인감도장 3. 매매계약서 원본 or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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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외 필요서류
1)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행위는 재산권의 명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참석해야하나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매수인에게 넘기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 (법원 등기소 비치)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법원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3)채권매입
채권매입 등기소에서 담당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하여 제출.
제출후 채권매입하고 영수증 받는다.
4)부동산 기존 대출 승계 여부확인
등기부상 근저당 승계시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근저당 승계가 가능여부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발생 이자를 정산한 다음 승계 받음.
3.등기이전 절차
1)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제출(법원등기소)
2)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납부(구청)
3)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서 작성 및 채권할인금액 납부(은행)
4)위서류 모두 제출해서 심사받음(법원등기소)
5)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 가능
출처 : 자연사랑-신세대공인중개사
글쓴이 : 자연사랑(박상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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