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매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문)━━━━━━━━━━━━━ 부동산전매란 무엇이며 전매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전매란 부동산의 시가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매수자가 매매한 부동산을 매수자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매수자 본인은 제외되고 매도자로부터 제3자에게 바로 소유
권을 이전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형태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
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토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1990년 8월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등기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
다. 만약 시가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등기절차를 무시하고 전매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고 매매하면 형
사처벌을 받게되며 또 합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의무일을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 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적발되면 60일째부터는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간주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
금 및 부동산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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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별내 부자 부동산 031-528-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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