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성행위 동영상을 셀프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놓았다가 동영상이 유포되는 봉변을 당한 연인이 유포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지만 일부만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설령 비밀번호를 걸어놓았더라도 스스로 동영상을 올려놓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ㄱ씨(33)와 ㄴ씨(32)는 2008년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서비스 제공업체에 옮겨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셀프 동영상 파일은 얼마 못 가 웹하드서비스 내에서 유출되고 말았다. 동영상 속 ㄱ씨와 ㄴ씨는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김모씨(28)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들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유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동영상 파일을 유포했고, 송모씨(35)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이 적발된 동영상 유포자는 전국 각지에 7명에 불가했지만 처벌대상이 아닌 다운로드 이용자들까지 더하면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민소영 판사는 ㄱ씨와 ㄴ씨가 김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ㄱ씨에게는 25만원 ㄴ씨에게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동영상 유포자 7명에게 청구한 총 금액은 1인당 4200만원이지만 법원은 극히 일부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민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그러나 “동영상이 최초로 유포되게 된 경위,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이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관리·보관하는 데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