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판 고려장’ >
고생해 아들을 키워놨더니,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다며,
효심을 저버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아버지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중,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구입비용 7억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 것을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며,
제사 주재자 지위박탈 청구를 요구했다.
“7억 내놔!”
“불효막심한 아들 상주 노릇도 하지마”
모든 권리박탈 아들이 효심을 저버리고 문전박대한다며,
아들을 상대로 한 아버지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는 데 사용한,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구입비용 7억원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자신이 사망했을 시,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다며,
제사 주재자 및 묘지안장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슨 사연일까.
지난 7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66)씨는 장남 조모(41)씨를 대상으로,
1989년부터 14년간 가져간,
유학비용 등 6억 9,900만원을 돌려주고,
상속과 제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7월2일 1차 조정에 들어갔으나,
아버지 조씨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터라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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