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지정 사업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 |
*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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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 (온라인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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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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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개별기술수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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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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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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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기업 지정 (효력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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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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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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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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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신보, 금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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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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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지정 3년차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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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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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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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 재지정 |
─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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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①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 ② 업체등록, 로그인 → ③ 온라인
자가진단 완료(신청접수 완료) → ④기술신보의 현장평가 → ⑤ 이노비즈 선정
□ 자가진단 및 현장평가 선정기준
① 1단계 : 온라인 자가진단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650점 이상(1,000점 만점)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자가진단결과는 등록된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되며 자가진단점수가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실시
② 2단계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온라인 자가진단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신보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 : B등급 이상(10등급제)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44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 지원내용
◦ 기술신보 보증지원(100% 전액보증)
-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동일기업 보증지원한도 : 50억원)
◦ 14개 협약은행의 신용여신 지원
- 협약은행 : 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한국씨티, 외환, 대구,
부산, 경남, 신한, 국민, 농협, 제일(총 14개 은행)
◦ 중소기업청 6개 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 : 2~3점 가점
*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자격 부여 및 5점 가점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종합연계지원에서 우대
-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정혁신 지원사업(3점)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5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5점)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10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부문) 시 우대 (0.25점/8점)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5점)
◦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 이노비즈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 1사1교수 전담자문제
* 문의 : 김종득 010-9904-3774, deuk1227@hanmail.net
출처 : 이노랩 홈페이지 http://www.inno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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